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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빈곤층,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3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3
3. 한국 근로장려금의 산정과 지급절차 4

Ⅱ.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추진 과정 및 자격과 기대효과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정 7
2.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 10
3. 근로장려세제의 기대효과 11

Ⅲ. 근로장려세제 도입시 노동공급에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근로장려세제의 모형 13
2.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누어 본 각 구간별 노동공급의 변화
1) 점증구간에서의 노동공급 14
2) 평탄구간에서의 노동공급 15
3) 점감구간에서의 노동공급 15
3.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17

Ⅳ.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8



참고자료 21

본문내용

영향이 다음의 <표4>로 정리되어 있다.
<표4> 각 구간에서의 노동공급유인
구간
암묵적한계세율
소득효과
대체효과
결과
점증구간
-
노동공급↓
노동공급↑
미정
고원구간
0
노동공급↓
노동공급 불변

점감구간
+
노동공급↓
노동공급↓

이렇게 볼 때 노동공급과 관련하여 EITC의 핵심은 점증구간과 고원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하되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공급과 관련하여 볼 때 점감구간은 어쩔 수 없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구간에서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보조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없이 일정하게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3. 기존의 실증분석결과
노동공급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론적인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Eissa와 Leibman(1996)는 실증분석을 통해 EITC는 자식이 있는 편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체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노동시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거나 개인이 초과 근무를 원하더라도 기업이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꺼려서 초과근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Ellwood(2000)는 EITC의 확대와 복지개혁이 편모의 노동공급은 증가시켰으나 결혼한 부인의 노동공급은 감소시켰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고 있다. 이로부터 결혼한 부인들은 고원구간이나 점감구간에 놓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임봉욱, 2006,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Ⅳ.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우리나라는 근로 빈곤층의 생계비 보조라는 측면과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많은 가구 일수록 보다 많은 급여수준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따르면 자녀가 0명에서 1명으로 늘어날 때는 70만원, 그 이후 1명씩 더 늘어날 때는 30만원씩 근로장려금이 보조되고 있는데 이는 자녀를 교육하고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자녀일 경우에는 400달러, 자녀가 1명이상일 경우에는 약 2700달러, 2명이상일 경우에는 약 4500달러를 보조해 줌으로써 자녀가 있는 저소득세대의 최저생활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수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0명
1천 300만원 미만
70만원
1명
1천 700만원 미만
140만원
2명
2천 100만원 미만
170만원
3명
2천 500만원 미만
200만원
<표 5>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자녀수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 6> 미국 경우 부양자녀수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건
근로소득
최대수급액
2자녀 이상
$36,348
$4,536
1자녀 이상
$32,001
$2,747
무자녀
$12,120
$412
2. 부소득원의 근로유인 감소
미국의 EITC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의욕 측면에서는 홀어머니 가정의 노동참여율을 크게 높였으나 남편이 있는 아내의 노동참여율은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실증연구를 볼 수 있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EITC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동거가정의 경우에는 결혼할 때 EITC 지급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동거상태를 결혼상태로 전환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점감구간의 시작과 끝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ITC의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홀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EITC도 미국의 EITC와 같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음에서 보듯이 맞벌이 부부가 평탄구간에 존재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해 남편이 있는 아내의 경우 노동공급을 줄이고 육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A→B) 이 때 점감구간의 처음과 끝을 높여줌으로써 아내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노동공급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B→C)
< 그림 5 맞벌이 부부에 대해 더 높은 점감구간을 적용하는 경우>
3. 다양한 가족형태
현행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인 경우 총소득과 주택, 재산요건을 함께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혼자사는 사람, 결혼하여 동거하는 사람, 결혼하였지만 직업상 따로사는 사람, 자식이 있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 등 이처럼 유형이 다르다는 점이 소득보조와 관련하여 함축하고 있는 것은 유형에 따라 생계비가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계비가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공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좀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최저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류정순, 2006, “정부의 EITC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제52차 정기토론회, 발표발제문,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조선주, 2008, “일하는 여성에게 희망을: EITC와 여성”, 이슈브리핑
이명숙, 2011,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연구”,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유경문, 2007, EITC 도입의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p.76
정기현, 2009,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포럼 9(1): p.92-133
송헌재·전영준,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임봉욱, 2006,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hs8720&logNo=20097732694, 2012년 5월 2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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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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