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2. 장애인 복지조치
3. 복지시설 및 단체
2. 장애인 복지조치
3. 복지시설 및 단체
본문내용
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
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시행령 제30조)
①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②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보호수당(시행령 제30조)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일 것
②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비용의 징수(제51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
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6) 자립생활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3조)
(1)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4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시행일 2011.10.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
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개정 2011.3.30][[시행일 2012.3.31]]
①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제5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3.30][[시행일 2012.3.31]]
④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5조)
- 장애인 중「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
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시행령 제30조)
①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②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보호수당(시행령 제30조)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일 것
②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비용의 징수(제51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
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6) 자립생활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3조)
(1)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4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시행일 2011.10.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
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개정 2011.3.30][[시행일 2012.3.31]]
①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제5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3.30][[시행일 2012.3.31]]
④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5조)
- 장애인 중「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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