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__독일의_민간경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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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조__독일의_민간경비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부서인 연방경제기술부는 독일상공회의소의 조언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한 자료수집은 주로 상공회의소의 활동영역에 해당하며, 관련업무에 있어서는 동상공회의소가 다음의 정부 각 기관을 대리한다: 연방경제기술부, 연방내무부, 연방수사국, 그리고 관련 직능협회(BDWS, ASW)이다.
4. 경비전문자격제도 관련 교육법령
2002년 8월 1일부터 최초로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업이 제공되었는 바, 직업교육법(제 25조에 근거)에 따른 “경비 및 보안근무를 위한 전문자격취득에 대한 직업교육령”이 2002년 7월 23일 제정되어, 2002년 7월 26일자 연방법률공보에 고시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동법령의 주요 취지는 경비업종사자에 대하여 정규 직업교육을 통하여 시험을 치른 후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된 독일경비아카데미 유한책임회사가 이를 관장하기로 하였다. 동시행령은 연방교육 및 연구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연방경제기술부장관이 규정한 것이며, 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교육업에 관한 국가의 승인
제 2조 교육기간 : 3년
제 3조 직업교육의 대상
제 4조 교육골자 및 계획
제 5조 교육계획
제 6조 보고서부책
제 7조 중간시험
제 8조 졸업시험
제 9조 부칙(효력발생)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대상 영역은 다음과 같다:
직업에 대한 소개, 노동법 및 보수법, 교육업의 구성 및 조직, 노동현장에서의 보안 및 건강보호, 환경보호, 보안근무를 위한 법적 토대, 보안근무수행, 보호 및 안전, 상황적응적 태도 및 행동, 응급조치방법, 조사·사건해결 및 서류화, 보안기법상의 시설 및 지원수단,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및 경영조직, 경영상의 공급, 계약활동, 품질보증적 조치, 노동조직, 정보 및 통신기법, 의사소통 및 협력, 팀웍 및 협력, 고객지향적 의사소통, 목적물 및 시설보호, 행사장 근무, 교통근무 혹은 신변보호 및 귀중품 보호 등이다.
개별교과목에 대하여 짧게는 40시간, 길게는 80시간 정도씩 교육이 진행되며, 3년 동안 총 8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수료 후 시험은 필기시험(4지선다형)과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필기 시험분야는 크게 4가지 영역인 바, 1영역: 보호 및 안전(120분), 2영역: 상황적응적 태도 및 행동(90분), 3영역: 경비근무에 필요한 법적 기초(90분) 그리고 4영역: 경제 및 사회분야이다(60분). 그리고 구두시험은 직업관련 전문지식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30분간 진행된다.
Ⅴ. 독일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전망
사진: 독일 민간경비회사 직원의 근무 모습
1.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1) 민간경비관련단체 현황
(1)독일경비협회(경비 및 민간보안협회: BDWS)
독일경비협회는 1948년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경비업계의 중심단체로서 기초를 다졌다. 연방차원의 동단체는 14개 지방그룹을 두고 있으며, 동협회에는 약 421개의 회원사가 속해 있다. 동회원사에는 100,000여명이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동협회는 국가기구와 산업시설에 대하여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회원사들을 지원하면서 경비업에 관한 모든 사무와 관련하여 회원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의 발전에 관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11-1> 독일민간경비협회 회원사 동향
(2) 산업안전을 위한 노동협력체(약칭 ASW)
ASW는 산업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노동협력체로서, 즉 산업상의 안전문제에 관한 중앙기구이다. 동단체는 정치와 행정에 대하여 영업과 산업상의 안전문제를 대변한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영업과 산업주체 중간에서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외의 위기문제를 다루며, 특히 조직범죄, 극우범죄 및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3) 독일탐정협회(BDD)
한편, 독일에서는 사립탐정이 인정되고 있는 바. 특별히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영업법 제14조」에 의거, 신고하면 된다. 탐정활동이 경찰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BDSG)은 사립탐정에게도 적용되며, 사립탐정의 활동이 검사나 경찰의 수사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독일탐정협회는 1950년 6월에 기초를 만들고 출발하였다. 동협회는 1983년부터 정보 및 탐정중앙협회로 합병하면서, “연방독일탐정협회”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본부는 본(Bonn)에 소재하고, 6개의 지부가 있다. 협회는 탐정업 교육을 위한 중심기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업교육법에 따라서 정부에 의해 공인된 탐정교육기관이며, 국가자격시험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ASW의 회원단체이기도 하다. 회원들은 탐정업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동협회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1개 세미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4) 경비업연구소(FORSI)
동연구소는 경비업에 관한 학문적 분석, 개선 그리고 민간경비근무와 공공의 안녕 유지 임무 수행 간에 발생하는 긴장 영역과 관련, 민간경비근무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주로 법적인 문제들에 치중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독립적이며, 함부르크대학 경제법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다.
(5) 독일 현금 및 귀중품수송연합회(BDGW)
동협회는 현금 및 귀중품수송업회사들의 연합체로서 1989년 생겼다. 독일경비 및 보안회사협회(BDWS: 경비협회)와 내용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176명의 정식회원과 15명의 명예회원들이 있다. 현금 및 귀중품수송과 관련, 안전규정과 근무지시를 하달하면 회원사들은 이를 준수한다고 한다. 현금과 귀중품을 운송하는 경우 무장한 특수차량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기의 소지 및 휴대를 규정하고 있다. 부담과 검사를 통하여 그리고 안전업무 위탁을 통하여 회원사들을 보다 더 높은 안전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유럽 및 독일민간경비시장 현황
(1) 유럽 및 독일 민간경비산업 영역
다음과 같은 근무영역들이 독일과 다른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석/상담/전략/교육과 훈련
빌딩과 대규모 공장단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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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8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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