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제 2 장. 민간경비의 발전과 현황
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 현황
2. 일본의 민간경비 발전과 현황
제 3 장. 민간경비 훈련제도 고찰
제 1 절. 주요국의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
1. 미국의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
2. 일본의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
제 2 절. 한국의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
1.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 현황
2. 현행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방향
제 1 절. 경비원제도의 기본방향
제 2 절.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
1. 채용전 교육으로 전환
2. 집체 교육으로 전환
3. 전문경비원제도 도입
4.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의 활성화
5. 업무별 전문교육의 실시
6. 현장중심의 교육의 실천
제 3 절. 청원경찰과의 차별적 처우 개선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1.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제 2 장. 민간경비의 발전과 현황
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 현황
2. 일본의 민간경비 발전과 현황
제 3 장. 민간경비 훈련제도 고찰
제 1 절. 주요국의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
1. 미국의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
2. 일본의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
제 2 절. 한국의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
1.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 현황
2. 현행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방향
제 1 절. 경비원제도의 기본방향
제 2 절. 민간경비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
1. 채용전 교육으로 전환
2. 집체 교육으로 전환
3. 전문경비원제도 도입
4.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의 활성화
5. 업무별 전문교육의 실시
6. 현장중심의 교육의 실천
제 3 절. 청원경찰과의 차별적 처우 개선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 22
통합·단일화 방안으로는 첫째, 청원경찰법을 유지하고 용역경비업법을 폐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 둘째, 용역경비업법을 유지하고 청원경찰법을 폐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
셋째, 두 법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단일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양 법의 분리운용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경비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체계상의 통일을 기할 수가 없으며, 경비원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도 이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이중적 신분구조 때문에 전체 민간경비원들의 신분상의 통일이 곤란하며, 청원경찰들의 총기사용에 따른 훈련부족 등으로 직무수행상의 능력부족에 따른 문제점 야기로 또 다른 형태의 민간경비 조직을 결성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원적인 운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사항들이 거의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청원경찰의 총기휴대 사항에도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총기소지에 따른 별다른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다 훨씬 민간경비업이 발달되고 우리와 모든 사회적 여건이 거의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경비원이 총기뿐만 아니라 가스총까지도 휴대하지 않고 완벽하리만큼 경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총기소지 문제로 더 이상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파생될 경우에는 전체 민간경비 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애용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철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민간경비제도 자체를 왜곡되게 변형 발전시킬 위험성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조직된 청원경찰제도는 군과 경찰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이제는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안보적 차원보다는 범죄 예방적 차원이 더 강조되고 있고, 둘째, 국가중요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국영체제기관들도 연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영체제기관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존립근거가 희박하게 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비가 전반적으로 청원경찰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하는 종합적인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하는 종합적인 경비기능을 갖추게 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민간경비는 인력경비에만 존재하는 청원경찰보다 종합적인 경비기능을 가진 첨단경비시스템을 운용함에 따라 더욱 더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론적 배경이나 현실적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원경찰제도와 민간경비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또는 경찰의 건실한 범죄예방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국내외의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과 민간경비가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회치안수준의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어서, 경비인력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추세는 기계경비를 선호하지만, 기계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인력경비에 있어서는 이들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요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절대적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조장행정 기능 등으로 인하여 산업사회의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셋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총체적 방법체제구축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국가적인 지원대책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 하여도 참여하는 구성원의 자질이 결여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원의 자질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민간경비부문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민간경비의 인력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하거나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의 확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현수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민간경비론> 박병식 - 서울:법률출반사,1996
<미국경찰론> 정진환 - 서울:양영각,1994
<일본 경비업법 시행규칙> - 1983개정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정진환 - 1998년 연구보고서
<국가중요시설경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근 - 서울:치안연구소,1998
<민간경비 역할증대에 따른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선경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2000
<민간방범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 제도 발전방안> 이백철 외 - 치안연구소,1995
통합·단일화 방안으로는 첫째, 청원경찰법을 유지하고 용역경비업법을 폐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 둘째, 용역경비업법을 유지하고 청원경찰법을 폐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
셋째, 두 법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단일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양 법의 분리운용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경비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체계상의 통일을 기할 수가 없으며, 경비원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도 이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이중적 신분구조 때문에 전체 민간경비원들의 신분상의 통일이 곤란하며, 청원경찰들의 총기사용에 따른 훈련부족 등으로 직무수행상의 능력부족에 따른 문제점 야기로 또 다른 형태의 민간경비 조직을 결성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원적인 운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사항들이 거의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청원경찰의 총기휴대 사항에도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총기소지에 따른 별다른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다 훨씬 민간경비업이 발달되고 우리와 모든 사회적 여건이 거의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경비원이 총기뿐만 아니라 가스총까지도 휴대하지 않고 완벽하리만큼 경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총기소지 문제로 더 이상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파생될 경우에는 전체 민간경비 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애용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철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민간경비제도 자체를 왜곡되게 변형 발전시킬 위험성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조직된 청원경찰제도는 군과 경찰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이제는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안보적 차원보다는 범죄 예방적 차원이 더 강조되고 있고, 둘째, 국가중요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국영체제기관들도 연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영체제기관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존립근거가 희박하게 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비가 전반적으로 청원경찰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하는 종합적인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하는 종합적인 경비기능을 갖추게 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민간경비는 인력경비에만 존재하는 청원경찰보다 종합적인 경비기능을 가진 첨단경비시스템을 운용함에 따라 더욱 더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론적 배경이나 현실적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원경찰제도와 민간경비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또는 경찰의 건실한 범죄예방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국내외의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과 민간경비가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회치안수준의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어서, 경비인력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추세는 기계경비를 선호하지만, 기계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인력경비에 있어서는 이들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요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절대적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조장행정 기능 등으로 인하여 산업사회의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셋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총체적 방법체제구축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국가적인 지원대책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 하여도 참여하는 구성원의 자질이 결여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원의 자질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민간경비부문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민간경비의 인력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하거나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의 확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현수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민간경비론> 박병식 - 서울:법률출반사,1996
<미국경찰론> 정진환 - 서울:양영각,1994
<일본 경비업법 시행규칙> - 1983개정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정진환 - 1998년 연구보고서
<국가중요시설경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근 - 서울:치안연구소,1998
<민간경비 역할증대에 따른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선경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2000
<민간방범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 제도 발전방안> 이백철 외 - 치안연구소,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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