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가정위탁보호의 이해
제 2절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와 방법
제 2절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와 방법
본문내용
에 교육을 이수(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일반인 위탁보호가정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함.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공립 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 부민의 추천을 받아야 함.
-위탁받는 장의 나의가 25세 이상이어야 함(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아야 함
2. 가정위탁보호의 성립과정
1)위탁보호 대상 아동의 선정
1. 위탁보호 대상 아동의 선정
1. 위탁보호 대상 아동의 선정
- 요보호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보호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 또한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군.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를 신청함
2. 보호아동의위탁결정
-시.군.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과 그 아동을 조사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결정과 동시에 기초 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해당가정위탁지원센타로 통보하여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도록 함.
2) 위탁가정 선정
1. 아동보호 신청서 제출
-아동보호신청서
: 아동의 거주지를 관찰하는 시도 및 시.군.구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접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탁가정으로 선정의뢰
2. 가정조사서 작성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 희망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조사를 하고 시.군.구에 위탁가장 승인을 요청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정조사서를 검토한 후에 위탁가정의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함.
3. 위탁가정의 교육 실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기 전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와 위탁보호자의 역할과 의무 등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탁양육의 실제나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법 등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 교육함
4. 위탁아동 배치 및 사후관리
-위탁의뢰 아동과 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을 선정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보호 초기(3~6월)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을 파악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음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보육과정 김연진 외 3명 태영출판사
보육학개론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영유아 보육.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2. 일반인 위탁보호가정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함.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공립 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 부민의 추천을 받아야 함.
-위탁받는 장의 나의가 25세 이상이어야 함(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아야 함
2. 가정위탁보호의 성립과정
1)위탁보호 대상 아동의 선정
1. 위탁보호 대상 아동의 선정
1. 위탁보호 대상 아동의 선정
- 요보호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보호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 또한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군.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를 신청함
2. 보호아동의위탁결정
-시.군.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과 그 아동을 조사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결정과 동시에 기초 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해당가정위탁지원센타로 통보하여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도록 함.
2) 위탁가정 선정
1. 아동보호 신청서 제출
-아동보호신청서
: 아동의 거주지를 관찰하는 시도 및 시.군.구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접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탁가정으로 선정의뢰
2. 가정조사서 작성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 희망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조사를 하고 시.군.구에 위탁가장 승인을 요청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정조사서를 검토한 후에 위탁가정의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함.
3. 위탁가정의 교육 실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기 전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와 위탁보호자의 역할과 의무 등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탁양육의 실제나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법 등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 교육함
4. 위탁아동 배치 및 사후관리
-위탁의뢰 아동과 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을 선정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보호 초기(3~6월)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을 파악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음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보육과정 김연진 외 3명 태영출판사
보육학개론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영유아 보육.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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