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가정폭력 대처의 문제점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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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평가 레포트)가정폭력 대처의 문제점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특성
4. 가정폭력 대처의 문제점
5.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본문내용

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종사자들은 재정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외 전문인력 부족, 열악한 시설 공간 및 환경 등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주목되는 점은 과잉 행정지도 및 규제를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꼽았는데 이는 종사자들이 지원은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서 감독만 철저히 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근래 외국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온 후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40% 이상의 기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원체계가 요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확충 및 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적 응급상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응급시설 및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 있을 때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시설,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다.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더욱 곤란한 상황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여성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데 이들의 자립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의료 부분에서 무료치료 확대, 정밀 건강검진, 치료의 지속적 보장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기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기존의 피해자 보호시설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보호시설 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취업, 주거, 의료, 심리정서적인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제도적 절차 및 입법적 개선방안
가.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준의 마련
우선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사건을 형법을 통해 일반 형사범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특례법을 통해 보호사건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이원적 제재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원적 제재구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의 원상회복’에 치우친 나머지 형사처벌을 꺼리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9조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으로 행위자의 성행,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의사존중을 이혼여부로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구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데 그 중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을 돕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상당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이미 공격적 폭력 성향이 체질화되어 있으므로 처벌적 요소가 강한 형사사건 이전에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과 같은 적극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해 개선의 기회를 준 이후 효과가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해야 한다.
셋째,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죄를 재발한 경우, 치명적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공범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형사기소가 바람직할 것이다.
나.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보완조치 요망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우선 가정폭력 초기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권’의 도입이 요망된다. 그리고 현행법에 의하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등을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가정폭력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Risk Assessment)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확보하여 장래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49).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 적절한 분류처우를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각국은 CTS (Conflict Tactic Scale)등 다양한 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조은경이 실무자들을 위해 아내구타자의 위험평가 및 유형분류 조사표를 제안한 바 있고, 2007년에는 이수정이 한국판 아내학대위험성 평가도구인 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결과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형사사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한계를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검사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법원단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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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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