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XIV. 노인문제
1. 노년학의 발달
2. 노인의 의미
3. 노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
4. 한국의 노인문제
5.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6.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7. 외국의 노인복지
1. 노년학의 발달
2. 노인의 의미
3. 노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
4. 한국의 노인문제
5.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6.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7. 외국의 노인복지
본문내용
0-1백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설종사원은 총 3백20명으로 전문분야는 의사, 일정자격을 갖춘 간호원 등 1백25명이고, 이외에 노인, 간호사 등의 의료보건관계요원과 시설운영을 위한 노인문제 책임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사회학전공의 상담요원이 있다. 또한 비전문분야로 식당관리사, 요리사, 보조원, 청소요원, 기술직원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요원들을 통해 노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치료와 요양을 보장하고 있다. 이곳의 치료부서에서는 정식작업치료원이 노인에게 여러 가지 작업 및 일등을 통한 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상주의사 외에 2명이 넘는 전문의사가 정규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들을 치료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능력 상태에 따라 다른데, 1일 기준 1백26마르크에서 1백81마르크로 책정되어 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한 달에 약 3천9백6마르크(약 2백18만원)이 소요되며, 허약한 노인의 경우 한달 소요비용은 5천6백11마르크(약 3백14만원)이다. 총 수용인원 5백20명중에 1백30명 정도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약 5천마르크를 부담하고 있다. 입주자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로 연금에 의해 충당하는데, 입주자가 연금이나 기타 자녀들의 수입보조로도 입주생활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회담당국에서 직접 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레크레이션 전용건물이 있는데, 로비에는 안락한 소파를 배치하고 있고, 안내데스크 및 이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체의 시설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자체의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방송국에서는 시설노인을 위해 TV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데,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고려하여 노인과 관련한 생활정보, 건강상식 및 시사토론 등 다양하다. 이는 매일 정규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4) 뉴질랜드
1998년 현재 뉴질랜드의 전체인구는 370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현재 11.7%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10년경에는 14.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가 현저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51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2배로 증가하였으나 75세 이상은 3배, 85세 이상은 5배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고령자는 1930년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무료이다 시피 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도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1998년 현재의 연금수급액은 독거노인인 경우는 주당 231불, 부부 두 사람 공히 수급자격자인 경우는 379불, 부부 중 수급자격자가 한사람인 경우는 360불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수급액 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급부 받기로 한다.
●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 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했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이들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은 수익자가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 카드를 발급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료이다.
●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뉴질랜드의 노인대상 간병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요양시설 노인병원의 설치운영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기업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중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입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재가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 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 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펴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는 국가가 그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시설종사원은 총 3백20명으로 전문분야는 의사, 일정자격을 갖춘 간호원 등 1백25명이고, 이외에 노인, 간호사 등의 의료보건관계요원과 시설운영을 위한 노인문제 책임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사회학전공의 상담요원이 있다. 또한 비전문분야로 식당관리사, 요리사, 보조원, 청소요원, 기술직원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요원들을 통해 노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치료와 요양을 보장하고 있다. 이곳의 치료부서에서는 정식작업치료원이 노인에게 여러 가지 작업 및 일등을 통한 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상주의사 외에 2명이 넘는 전문의사가 정규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들을 치료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능력 상태에 따라 다른데, 1일 기준 1백26마르크에서 1백81마르크로 책정되어 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한 달에 약 3천9백6마르크(약 2백18만원)이 소요되며, 허약한 노인의 경우 한달 소요비용은 5천6백11마르크(약 3백14만원)이다. 총 수용인원 5백20명중에 1백30명 정도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약 5천마르크를 부담하고 있다. 입주자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로 연금에 의해 충당하는데, 입주자가 연금이나 기타 자녀들의 수입보조로도 입주생활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회담당국에서 직접 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레크레이션 전용건물이 있는데, 로비에는 안락한 소파를 배치하고 있고, 안내데스크 및 이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체의 시설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자체의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방송국에서는 시설노인을 위해 TV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데,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고려하여 노인과 관련한 생활정보, 건강상식 및 시사토론 등 다양하다. 이는 매일 정규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4) 뉴질랜드
1998년 현재 뉴질랜드의 전체인구는 370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현재 11.7%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10년경에는 14.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가 현저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51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2배로 증가하였으나 75세 이상은 3배, 85세 이상은 5배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고령자는 1930년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무료이다 시피 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도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1998년 현재의 연금수급액은 독거노인인 경우는 주당 231불, 부부 두 사람 공히 수급자격자인 경우는 379불, 부부 중 수급자격자가 한사람인 경우는 360불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수급액 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급부 받기로 한다.
●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 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했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이들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은 수익자가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 카드를 발급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료이다.
●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뉴질랜드의 노인대상 간병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요양시설 노인병원의 설치운영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기업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중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입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재가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 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 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펴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는 국가가 그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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