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투자권유
1. 공동 영업행위 규제
(1) 적합성 원칙(Suitability doctrine) : 법 제46조
(2)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 법 제47조
(3) 적정성 원칙 : 법 제46조의2
(4) 부당권유 금지 등(법 제49조, 영 제54조 등)
(5) 투자권유준칙 : 자본시장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
(6) 투자권유대행인
(7)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Ⅱ. 투자광고
Ⅲ. 투자광고(2) - 집합투자업자
1. 공동 영업행위 규제
(1) 적합성 원칙(Suitability doctrine) : 법 제46조
(2)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 법 제47조
(3) 적정성 원칙 : 법 제46조의2
(4) 부당권유 금지 등(법 제49조, 영 제54조 등)
(5) 투자권유준칙 : 자본시장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
(6) 투자권유대행인
(7)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Ⅱ. 투자광고
Ⅲ. 투자광고(2) - 집합투자업자
본문내용
표준 투자권유준칙을 제정 가능
(6) 투자권유대행인
자본시장법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 자격요건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개인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취소된 경우 그로부터 3년 경과
* 금융위원회에 등록
자본시장법 제52조
* 투자권유대행으로 인한 손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적용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 대행인에게도 적용
현재 투자상담사 : 내근투상(임직원), 전담투상(계약직)
미국 : NASD 규정에 의한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 독립계약직 증 권중개업자(IC : Independent Contractor)
(7)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증권거래법 제52조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판례)
자본시장법 제55조 : [금지행위]
사전에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예외적 허용]
신탁업자의 수탁 관련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제103조 ③)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오류, 확정판결)
Ⅱ. 투자광고 - 투자광고란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의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57조 : 금융투자업자의 무분별한 광고 예방, 투자권유와 구별
① 광고주체
인가, 등록받은 금융투자업자
협회와 금융지주회사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
② 표시 사항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Ⅲ. 투자광고(2) -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제57조 ③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①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②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 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③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 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④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금지
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 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적용 (제3조 제1항의 오기)
⑥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제60조 ③)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 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 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6) 투자권유대행인
자본시장법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 자격요건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개인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취소된 경우 그로부터 3년 경과
* 금융위원회에 등록
자본시장법 제52조
* 투자권유대행으로 인한 손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적용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 대행인에게도 적용
현재 투자상담사 : 내근투상(임직원), 전담투상(계약직)
미국 : NASD 규정에 의한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 독립계약직 증 권중개업자(IC : Independent Contractor)
(7)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증권거래법 제52조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판례)
자본시장법 제55조 : [금지행위]
사전에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예외적 허용]
신탁업자의 수탁 관련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제103조 ③)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오류, 확정판결)
Ⅱ. 투자광고 - 투자광고란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의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57조 : 금융투자업자의 무분별한 광고 예방, 투자권유와 구별
① 광고주체
인가, 등록받은 금융투자업자
협회와 금융지주회사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
② 표시 사항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Ⅲ. 투자광고(2) -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제57조 ③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①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②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 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③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 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④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금지
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 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적용 (제3조 제1항의 오기)
⑥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제60조 ③)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 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 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추천자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방향
[자본자유화][자본자유화 잠재적 이득][영국 자본자유화 사례][외환거래]자본자유화의 의미와...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전략
자금시장 통합법의 시행 그리고 대응책
투자은행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 자본시장통합법 For Investment Bank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배경, 영향 및 은행권의 대응전략
[기업금융, 기업금융 성격, 기업금융 시장구조, 금융업영위, 기업금융 규제, 기업금융 사례, ...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도입,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고려사항, 국제결제은행(BIS, 신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개념][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자기자본비율 규제][자기자본비...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중요성, 핵심사항, 신바젤협약(국제결제...
신BIS(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도입배경, 신BIS(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역사, 필요성,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