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범죄’의 정의
2. ‘범죄’의 원인이론
3. 원인이론과 주제와의 관계
1. 모방당한 범죄영화의 예
① <와일드카드>
② <Magnolia>
③ <gone in sixty seconds>
④ <scream>
⑤ <Do The Right Thing>
2. 왜 영화 속의 범죄를 따라하게 되는 것일까?
결론
2. ‘범죄’의 원인이론
3. 원인이론과 주제와의 관계
1. 모방당한 범죄영화의 예
① <와일드카드>
② <Magnolia>
③ <gone in sixty seconds>
④ <scream>
⑤ <Do The Right Thing>
2. 왜 영화 속의 범죄를 따라하게 되는 것일까?
결론
본문내용
슨과 그의 남자친구 벤저민 대러스는 95년 루이지애나주에서 총기를 들고 편의점을 털면서 한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뒤 비디오로 '내추럴 본 킬러스'를 거듭 감상하다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그러자 피해자인 편의점 주인 패스티 앤 바이어스(중상)의 가족들은 이 영화가 모방범죄를 부추겼다며 영화사와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4년이나 끌었고 마침내 대법원은 "영화가 무법행동을 유발했다는 전제 아래 그런 영화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는 루이지애나 항소법정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이 미국 문화계에 준 파장은 만만치 않다. 올리버 스톤측 변호인인 시어도어 올슨은 "작품의 내용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판단한 사람들의 범죄를 창작자에게 뒤집어씌웠다"며 "작가.출판인.방송인.영화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 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미국 방송들과 출판.영화인들도 이에 동조해 대법원에 청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줄리엣 루이스와 우디 해럴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내추럴 본 킬러스’는 94년 개봉 초부터 폭력성과 모방범죄 유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다.국내에서는 95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상영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이듬해 여러 장면을 자진 삭제하고 간신히 개봉된 바 있다.그러나 평론가들은 "현란한 카메라 움직임과 치밀한 구성 등 완성도가 높으며 폭력적인 사회실상을 우화적으로 고발한 걸작" 이라고 극찬했다. 94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최우수 여우상을 받았으며 95년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감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감독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말이다. 즉, 청소년을 위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층분히 볼수 있는 여건이라면, 영화는 그들에게 끼치는 악 영향 까지 고려해 봐야한다.
결론
지금까지 영화 속의 범죄행위와 그 행위를 실제로 범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영화 속 폭력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행위, 즉 범죄행위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모든 사회적 범죄행위가 영상미디어의 폭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속의 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한 병원체(pathgene)인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방역하는 차원에서 영화 속의 폭력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부에서 함부로 영화제작에 압력(범죄행위를 다루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범죄의 수준을 정해놓는 등)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영화 제작자의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유로운 창작활동까지 억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관람등급제를 실시하는 것, 너무 잔인하여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영화는 사전심의를 하여 순화시키는 것등의 정책은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방송들과 출판.영화인들도 이에 동조해 대법원에 청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줄리엣 루이스와 우디 해럴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내추럴 본 킬러스’는 94년 개봉 초부터 폭력성과 모방범죄 유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다.국내에서는 95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상영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이듬해 여러 장면을 자진 삭제하고 간신히 개봉된 바 있다.그러나 평론가들은 "현란한 카메라 움직임과 치밀한 구성 등 완성도가 높으며 폭력적인 사회실상을 우화적으로 고발한 걸작" 이라고 극찬했다. 94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최우수 여우상을 받았으며 95년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감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감독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말이다. 즉, 청소년을 위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층분히 볼수 있는 여건이라면, 영화는 그들에게 끼치는 악 영향 까지 고려해 봐야한다.
결론
지금까지 영화 속의 범죄행위와 그 행위를 실제로 범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영화 속 폭력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행위, 즉 범죄행위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모든 사회적 범죄행위가 영상미디어의 폭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속의 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한 병원체(pathgene)인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방역하는 차원에서 영화 속의 폭력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부에서 함부로 영화제작에 압력(범죄행위를 다루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범죄의 수준을 정해놓는 등)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영화 제작자의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유로운 창작활동까지 억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관람등급제를 실시하는 것, 너무 잔인하여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영화는 사전심의를 하여 순화시키는 것등의 정책은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