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1. 4대 보험
1.1.1. 국민건강보험
1.1.1. 국민연금보험
1.1.1. 고용보험
1.1.1. 산업재해보상보험
1.1.1. 국민건강보험
1.1.1. 국민연금보험
1.1.1. 고용보험
1.1.1. 산업재해보상보험
본문내용
급의 138일분(평균 임금의)부터 1급의 329일분이, 일시금은 14급의 55일분부터 1급의 1,474일분이 지급 된다.
유족급여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 : 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
특별급여와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장해상태가 1~2급에 해당되어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간병급여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서 파견근무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의 현안 과제
관리 측면에서 첫째,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5∼10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책정 및 보상금 급여 시에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임금관련 근거 서류가 없는 채로 운영하다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 하에 임금을 보다 높이 받아온 것으로 하고 산재발생 후에 국세청에 갑근세를 내고 근거서류를 만들어 오는 경우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유족급여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 : 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
특별급여와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장해상태가 1~2급에 해당되어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간병급여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서 파견근무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의 현안 과제
관리 측면에서 첫째,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5∼10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책정 및 보상금 급여 시에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임금관련 근거 서류가 없는 채로 운영하다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 하에 임금을 보다 높이 받아온 것으로 하고 산재발생 후에 국세청에 갑근세를 내고 근거서류를 만들어 오는 경우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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