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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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단계 판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방안 연구”.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2005.6 P.92-93 참고
40) 한국소비자 보호원 생활경제국에서도 2003년에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향으로 청약철회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법상의 ‘소비자’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를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검토가 필요하며 청약철회기간 또한 ‘소비자’와 ‘판매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보다 상품구매 목적이 ‘소비목적’인지 ‘재판매목적’인지에 따라 청약철회기간을 달리 적용하거나, ‘소비자’와 ‘판매원’의 구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소비자보호원(생활경제국).2003.p.22)
41) ①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을 보호하고자 청약철회권 기간을 20일, 청약철회권을 방해받은 경우는 20일 추가, 사업자가 중요내용을 의도적으로 불고지하여 오인케 하는 등의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취소권 인정, 청약철회이후 반품 처리시 해당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재화등의 가격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는 민사법제 시스템을 완비하였다(황진자, 앞의 자료 P.93)
②중국의 방문판매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6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반품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第十七條直銷員自簽訂推銷合同之日起60日內可以隨時解除推銷合同;
60日后,直銷員解除推銷合同應提前15日通知直銷企業。
제17조:판매원은 계약 체결 후 60일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6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15일전에 기업에 통지 해야 한다.
第二十五條直銷企業應建立幷實行完善的換貨和退貨制度。
消費者購買直銷産品之日起30日內,産品未開封的,可以直銷企銷産品的直銷員辦理換貨和退貨。直銷企業及 其分支机、所在地的服務点和直銷員應自消費者提出換貨或者退貨要求之日起7日內,按照發票或者貨 標明的价款辦理換貨和退貨。
제 25 조: 기업은 완벽한 제품교환, 반품제도를 건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품을 개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구매영수 증을 갖고 판매원에게 제품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및 기구, 소재지의 서비스점, 판매원은 자 기가 판매 했던 소비자가 제품 교환, 반품 요구시 7일이 내에 영수증에 표기된 가격대로 환불을 해주거나 제 품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출처 :http://www.antipyramid.org)
42)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비자보호원(생활경제국), 2003.12.5
43) 법 제8조(청약철회등)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 한한다.(6항-청약 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토령령이 정하는 경우
44) 법17조1항
45) 종전에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아무런 사유의 제한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으나, 2002년의 법개정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박상용/엄기섭“경제법원론(제5판)”, 유스티니아누스, 2003.p.757.)
4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일부 사용등에 의하여 청약철회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한 때에 한한다.
3.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47) 앞의 YMCA 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p.22.
48) 황진자,앞의 연구 P.89-91참조
49) 2004년 12월23일에 부산시 소비생활센터가 17세 이상 60세 미만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이용 경험이 있는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자등 특수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전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주게 되어 있으나, 이미 특수판매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권 인지도가 판매방법에 따라 48%-69%에 그치고 있으며 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해서는 37%-48%만이 안다고 응답했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4-07 12:45)
50) 황진자. 앞의 연구, p.91.
출처 http://blog.naver.com/83prince
  • 가격3,000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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