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다단계판매의 의의
Ⅱ. 방문판매법에 의한 규제
Ⅱ. 방문판매법에 의한 규제
본문내용
이 정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⑮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지 않는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만을 거래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위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9. 주소변경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나 전화전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0. 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청약의 철회와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1. 전속관할
다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 등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⑮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지 않는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만을 거래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위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9. 주소변경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나 전화전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0. 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청약의 철회와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1. 전속관할
다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 등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