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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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무기록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000.7.13)
의료법 제21조 2(전자의무기록)(02.3.30 신설)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54조(의료지도원)
(3) 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부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 한다.
의료법 제67조(벌칙)
의료법 제19조, 제21조1항, 제54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친고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처치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자, 감염자의 진단, 검색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의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관리법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관리법 제14조(벌칙)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보제공 또는 제출의 의무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비밀사항이므로 함부로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정보를 노출 시켜야 할 때 어떤 규율이 필요하다.
병원은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국가법과 병원 자체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어떤 경우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구할 때(의료법 제21조 1항)
단,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②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 3항에 해당될 때
(2)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 제출 의무를 갖게 된 때
㉠ 법원에 의하여 문서 제출 의무를 갖게 된 때(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 의무)
㉡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을때(민사소송법 375 증거보전의 요건)
④ 의료관계기관의 직무수행상 요청이 있을 때
㉠ 의료지도원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의료법 제49조)
㉡ 마약감시원의 직무수행상 요청이 있을 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 약제의 지급 등 급여에 관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때
(의료보험법 제76조 등)
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염병예방법 제4조 "의사의 신고와 보고"
⑥ 정당한 업무행위
국가적으로 승인된 공동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서의 행위
예: 직장의 집단검진에서 결핵환자 발견 시 그 상사에게 알리는 행위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해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① 거부해야 하는 경우 : 환자의 거부 요청이 있을 때
②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 환자 본인의 요청이라 해도 그것이 공갈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병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생명보험회사 등의 요청이 있어도 환자의 동의가 없을 때
5. 보존의 의무
의무기록은 환자, 병원, 의사와 의학 교육과 연구, 법적 문제의 증거 제시를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보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 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년 3월30일>
의료법 제21조(전자의무기록)(02.3.30 신설)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1)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2)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 보존할 수 있다.
(3) 제2항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 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의료법 68조(벌칙)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록의 보존기간)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속한 기관과 응급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글로리(glory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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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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