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 할 수 있는데요.
항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3. 예외에 대한 예외
가.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나. 전 소유자 상태에서 (가)압류등기이전에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히, 나항의 경우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관계없이 말소됩니다.
4. 실전 공부
이 사례들을 읽어보시고 위의 내용을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가. 가압류 ,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말소기준등기는 뒤의 저당권이며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인수책임입니다.
나. 가압류, 저당권(경매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가압류가 말소기준등기가 되고 따라서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다. 저당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가압류
뒤의 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지만, 전소유자의 가압류 이전에 저당등기가 있으므로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라. 주택임차인, 저당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가압류
말소기준등기는 뒤의 저당권등기이지만, 전소유자의 가압류이전에 저당권이 있으므로 가압류는 말소됩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주택임차권에게는 인수책임을 집니다.
마. 가압류, 주택임차인, 저당권(경매신청),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저당권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므로 말소기준등기는 앞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낙찰가가 인수할 등기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하므로 반복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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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2) -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약초관리사
http://blog.naver.com/giqex46546/100029747417
2. 압류가압류가처분(제168조 제2호)
가. 意 義
나.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압류.가압류.가처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다수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가압류로서는 무효이지만, 최소한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은 있다(대판2003나57484,57491).
다. 中斷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 경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 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 176조).
★★★ 가압류결정 :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 조항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구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2000다11102).
3. 승인(제168조 제3호)
가. 意 義
承認은 時效利益을 받을 當事者인 債務者가 그 時效의 完成으로 權利를 喪失하게 될 者 또는 그 代理人에 대하여 그 權利가 存在함을 認識하고 있다는 뜻을 表示함으로써 成立하며(대판95다30178), 承認의 性質은 관념의 통지이다(통설). 따라서 중단하려는 效果意思는 필요하지 않다.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대판95다30178, 통설).
항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3. 예외에 대한 예외
가.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나. 전 소유자 상태에서 (가)압류등기이전에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히, 나항의 경우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관계없이 말소됩니다.
4. 실전 공부
이 사례들을 읽어보시고 위의 내용을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가. 가압류 ,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말소기준등기는 뒤의 저당권이며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인수책임입니다.
나. 가압류, 저당권(경매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가압류가 말소기준등기가 되고 따라서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다. 저당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가압류
뒤의 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지만, 전소유자의 가압류 이전에 저당등기가 있으므로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라. 주택임차인, 저당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가압류
말소기준등기는 뒤의 저당권등기이지만, 전소유자의 가압류이전에 저당권이 있으므로 가압류는 말소됩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주택임차권에게는 인수책임을 집니다.
마. 가압류, 주택임차인, 저당권(경매신청),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저당권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므로 말소기준등기는 앞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낙찰가가 인수할 등기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하므로 반복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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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2) -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약초관리사
http://blog.naver.com/giqex46546/100029747417
2. 압류가압류가처분(제168조 제2호)
가. 意 義
나.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압류.가압류.가처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다수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가압류로서는 무효이지만, 최소한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은 있다(대판2003나57484,57491).
다. 中斷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 경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 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 176조).
★★★ 가압류결정 :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 조항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구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2000다11102).
3. 승인(제168조 제3호)
가. 意 義
承認은 時效利益을 받을 當事者인 債務者가 그 時效의 完成으로 權利를 喪失하게 될 者 또는 그 代理人에 대하여 그 權利가 存在함을 認識하고 있다는 뜻을 表示함으로써 成立하며(대판95다30178), 承認의 性質은 관념의 통지이다(통설). 따라서 중단하려는 效果意思는 필요하지 않다.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대판95다30178,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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