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목차
Ⅰ. 대형마트 현황 및 시사점 1
1. 일반현황 1
2. 지역별 현황 2
3. 업체별 현황 3
4. 시 사 점 5
Ⅱ. 대형마트 확산의 영향 6
1. 중소유통업 6
2. 재 래 시 장 7
3. 중소제조업 8
Ⅲ. 대형마트 확산에 대한 입장 11
1. 쟁점사항 11
2. 국 회 12
3. 정 부 14
4. 지방자치단체 15
Ⅳ. 대형마트 제한의 해외사례 18
1. WTO규범 주요내용 18
2. 입 지 제 한 19
3. 영업활동제한 21
Ⅴ.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23
1. 기본방향 23
2. 개선과제 23
(1) 대형마트와 공정경쟁 여건 조성 23
(2) 중소유통 활성화기반 구축 26
(3) 재래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및 자생력 강화 27
<부 록>
▣ 대형마트 일반현황 통계자료 29
▣ 대형유통점 거래중소기업 실태조사 56
1. 일반현황 1
2. 지역별 현황 2
3. 업체별 현황 3
4. 시 사 점 5
Ⅱ. 대형마트 확산의 영향 6
1. 중소유통업 6
2. 재 래 시 장 7
3. 중소제조업 8
Ⅲ. 대형마트 확산에 대한 입장 11
1. 쟁점사항 11
2. 국 회 12
3. 정 부 14
4. 지방자치단체 15
Ⅳ. 대형마트 제한의 해외사례 18
1. WTO규범 주요내용 18
2. 입 지 제 한 19
3. 영업활동제한 21
Ⅴ.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23
1. 기본방향 23
2. 개선과제 23
(1) 대형마트와 공정경쟁 여건 조성 23
(2) 중소유통 활성화기반 구축 26
(3) 재래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및 자생력 강화 27
<부 록>
▣ 대형마트 일반현황 통계자료 29
▣ 대형유통점 거래중소기업 실태조사 56
본문내용
납품업체나 입점업체 등에 대한 우월적인 거래관계를 가짐으로써 수직적 관계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
2.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약칭 대규모 소매점업고시)”를 운용
□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9가지 금지유형(고시 제3조~제11조)
① 부당반품 : 유통업자가 거래성질상 임의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직매입 거래 또는 자기상표부착 상품(PB)을 납품받아 판매하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부진, 계절경과 등의 이유로 재고품을 반품하는 행위
② 부당감액 : 당초 상품매입시 미리 결정된 매입단가 등 상품의 가격에 대해 판매부진, 계절경과 및 원가절감 등의 사유로 대금 결재시 등 사후에 감액하는 행위
③ 지급지연 : 특정매입거래 또는 점포임대차거래에서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대금지급을 월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지연하는 행위
④ 부당한 강요행위 : 경품제공, 할인특매·염가판매 등을 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강요, 행사 참여, 상품이나 상품권 구입 강요하는 행위
⑤ 부당한 수령거부 : 당해 납품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한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행위
⑥ 판촉비 등의 부당강요 : 납품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광고비·경품비, 인테리어비 등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판매사원의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⑦ 사업활동방해 : 납품업체에 대해 자기와만 거래하도록 하여 타 경쟁 유통업체에 납품 또는 입점을 방해하는 행위
⑧ 서면계약체결의무 : 납품업자등과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거래 후에 교부하는 행위 등
⑨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 등
3.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
□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강력 추진
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운영 사업자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ㅇ CP를 내실있게 운용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법위반 적발시 제재수준 경감, 일정기간 직권조사 면제 등)
② 대형유통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ㅇ 납품업자 등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단편적인 현장조사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곤란
ㅇ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3천개) 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직권조사 실시
③ 신고포상금제 실시
ㅇ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유도를 위해 ’05.4.1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 신고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300~3,0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로 단순시정명령, 경고를 하게 되는 경우 법위반행위 유형 1개당 각각 1백만원, 50만원 지급
* 동일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행위를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함
④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ㅇ 2만여 납품업자에게 유통관련정책, 피해구제사례 등을 매월 E-mail 서비스 제공
⑤ 사이버신고센타 운영
ㅇ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는 사이버 신고센타(‘대형유통업 불공정행위 제보’)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설치하여 운영
▣ 사이버신고센터 운영방식
ㅇ 신고인이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마련된 『대형유통업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부당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입력하여 신고
- 담당부서(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조사관을 전담자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제보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보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신고사실에 구체성이 있는 경우 사실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직권인지 사건”으로 처리
-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로 확정될 경우 조치수준 및 정보제공 등급에 따른 포상금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담당자 이외에는 신고내용의 열람이 불가능하게 하여 신고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
대형마트의 시정조치 내역(2003~2006)
□ 5대 대형마트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 조치내역임
연도
업체명
위반내용
조치내용
조치일
2006
(1건)
한국까르푸(주)
부당감액
부당반품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3억89백만원)
2006.7.25
2005
(5건)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부당반품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2억2천만원)
2005.5.12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부당반품
서면계약 미체결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억2천만원)
2005.5.12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촉사원 사전서면약정
미체결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통지명령
2005.5.12
한국까르푸(주)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판촉사원 판촉업무
이외의 업무 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99백만원)
2005.5.12
월마트코리아
(주)(월마트)
부당반품
시정명령
2005.5.12
2004
(4건)
한국까르푸(주)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삼성테스코(주)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19
2003
(-)
-
5대 대형마트에 대한 조치내역 없음
* 국내 5대 대형마트(2003년 기준)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및 월마트
FIELD REPORT, KBIZ 2007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전 화 : 02-2124-3203
팩 스 : 02-786-2038
인 터 넷 : www.kbiz.or.kr
이 책자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조사본부
소기업유통서비스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약칭 대규모 소매점업고시)”를 운용
□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9가지 금지유형(고시 제3조~제11조)
① 부당반품 : 유통업자가 거래성질상 임의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직매입 거래 또는 자기상표부착 상품(PB)을 납품받아 판매하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부진, 계절경과 등의 이유로 재고품을 반품하는 행위
② 부당감액 : 당초 상품매입시 미리 결정된 매입단가 등 상품의 가격에 대해 판매부진, 계절경과 및 원가절감 등의 사유로 대금 결재시 등 사후에 감액하는 행위
③ 지급지연 : 특정매입거래 또는 점포임대차거래에서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대금지급을 월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지연하는 행위
④ 부당한 강요행위 : 경품제공, 할인특매·염가판매 등을 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강요, 행사 참여, 상품이나 상품권 구입 강요하는 행위
⑤ 부당한 수령거부 : 당해 납품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한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행위
⑥ 판촉비 등의 부당강요 : 납품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광고비·경품비, 인테리어비 등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판매사원의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⑦ 사업활동방해 : 납품업체에 대해 자기와만 거래하도록 하여 타 경쟁 유통업체에 납품 또는 입점을 방해하는 행위
⑧ 서면계약체결의무 : 납품업자등과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거래 후에 교부하는 행위 등
⑨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 등
3.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
□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강력 추진
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운영 사업자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ㅇ CP를 내실있게 운용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법위반 적발시 제재수준 경감, 일정기간 직권조사 면제 등)
② 대형유통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ㅇ 납품업자 등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단편적인 현장조사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곤란
ㅇ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3천개) 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직권조사 실시
③ 신고포상금제 실시
ㅇ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유도를 위해 ’05.4.1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 신고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300~3,0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로 단순시정명령, 경고를 하게 되는 경우 법위반행위 유형 1개당 각각 1백만원, 50만원 지급
* 동일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행위를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함
④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ㅇ 2만여 납품업자에게 유통관련정책, 피해구제사례 등을 매월 E-mail 서비스 제공
⑤ 사이버신고센타 운영
ㅇ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는 사이버 신고센타(‘대형유통업 불공정행위 제보’)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설치하여 운영
▣ 사이버신고센터 운영방식
ㅇ 신고인이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마련된 『대형유통업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부당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입력하여 신고
- 담당부서(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조사관을 전담자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제보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보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신고사실에 구체성이 있는 경우 사실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직권인지 사건”으로 처리
-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로 확정될 경우 조치수준 및 정보제공 등급에 따른 포상금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담당자 이외에는 신고내용의 열람이 불가능하게 하여 신고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
대형마트의 시정조치 내역(2003~2006)
□ 5대 대형마트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 조치내역임
연도
업체명
위반내용
조치내용
조치일
2006
(1건)
한국까르푸(주)
부당감액
부당반품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3억89백만원)
2006.7.25
2005
(5건)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부당반품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2억2천만원)
2005.5.12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부당반품
서면계약 미체결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억2천만원)
2005.5.12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촉사원 사전서면약정
미체결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통지명령
2005.5.12
한국까르푸(주)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판촉사원 판촉업무
이외의 업무 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99백만원)
2005.5.12
월마트코리아
(주)(월마트)
부당반품
시정명령
2005.5.12
2004
(4건)
한국까르푸(주)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삼성테스코(주)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19
2003
(-)
-
5대 대형마트에 대한 조치내역 없음
* 국내 5대 대형마트(2003년 기준)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및 월마트
FIELD REPORT, KBIZ 2007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전 화 : 02-2124-3203
팩 스 : 02-786-2038
인 터 넷 : www.kbiz.or.kr
이 책자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조사본부
소기업유통서비스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