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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4 .(생 략)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ㆍ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추행,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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