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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법과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개념은 정신보건법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의 개념과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개념(정신보건법 제3조 4항)은‘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생활훈련시설의 입소·이용 대상은 작업 및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지니지 못한 주로 만성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이 되며 훈련내용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생활훈련으로는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기술훈련등이 실시된다.
1. 정신보건법과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개념은 정신보건법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의 개념과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개념(정신보건법 제3조 4항)은‘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생활훈련시설의 입소·이용 대상은 작업 및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지니지 못한 주로 만성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이 되며 훈련내용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생활훈련으로는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기술훈련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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