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입양실무에서는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에게도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되고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게 되므로 이것은 사실상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야 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은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입양가족의 특성
1.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입양부모에게는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 부모는 친부모의 경우 가질 수 있는 지지나 규제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입양아는 새로운 양육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어떤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
3. 입양가족 자체는 변화로 인한 새로운 역동성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특수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는 성공적 입양의 관건이 된다.
4. 입양이라는 특수한 사건은 아동과 가족의 생애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주기에 따른 특수한 과업을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어야 입양가족의 적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Ⅱ.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1)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의 대부분이 불임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든 연장아동이나, 장애아 등 소위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입양률은 저조하며, 생후 5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 중심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전단계로서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에서 기피되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률을 높이고, 또한 위탁양육의 경험이 파양의 위험을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3) 위탁양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으로의 성공적 영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은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입양가족의 특성
1.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입양부모에게는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 부모는 친부모의 경우 가질 수 있는 지지나 규제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입양아는 새로운 양육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어떤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
3. 입양가족 자체는 변화로 인한 새로운 역동성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특수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는 성공적 입양의 관건이 된다.
4. 입양이라는 특수한 사건은 아동과 가족의 생애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주기에 따른 특수한 과업을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어야 입양가족의 적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Ⅱ.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1)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의 대부분이 불임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든 연장아동이나, 장애아 등 소위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입양률은 저조하며, 생후 5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 중심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전단계로서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에서 기피되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률을 높이고, 또한 위탁양육의 경험이 파양의 위험을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3) 위탁양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으로의 성공적 영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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