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10.16, 2000.9.28>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완료후 6월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월이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
②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행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완료후 6월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월이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
②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행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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