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한을 받는 사람
안면변형 장애인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 : 노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번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정신제체 장애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심장 장애인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관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정신 장애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호흡기 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제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청각 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간장 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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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변형 장애인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 : 노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번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정신제체 장애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심장 장애인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관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정신 장애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호흡기 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제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청각 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간장 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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