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체되는 카드를 말하며 현금지급과 동일한 효과가있으므로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s)라고도 부른다47).직불카드와 유사한 것에 현금카드가 있으나 현금카드는 CD/ATM에 삽입하여 비밀번호·거래금액을 입력함으로써 통장 없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금융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불카드와 유사하나 현금카드의 사용은 자동화기기에 한정되고 직불카드처럼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 직불카드의 법령상의 정의직불카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전법에 의하면‘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 회원과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6호). 현재 입법이 진행중인전금법안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개설된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가발행한 증표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3호). 3) 법률관계은행은 직불카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 거래를 허용하게 되며, 이 거래 허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대구은행 직불카드 약관 제3조). 결국 비밀번호와 관련한 주의의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동 약관 제4조)48). 카드 이용 후 이용대금이 결제완료 된 후에는 이용자가 가맹점과전자금융거래법안의 법리 연구2003.1215545) 직불카드 및 이와 유사한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나승성, 직불카드·체크카드의 이용현황 및 개선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3.7. 78-100면 참조.46) 손진화, 데비트카드(Debit Card)의 실체와 운영 (http://www.kyungwon.ac.kr/profsjh/eft/d-card.htm)47)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http://www.bok.or.kr/)전자금융거래법-최종 04.1.12 3:20 PM 페이지155 창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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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경우에만 거래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은행 등은 지급과 관련하여 형식적 지위에 불과하여 거래의 취소 등으로 인한 지급관련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동 약관 제5조). 카드 위·변조시 책임은 회원이 비밀번호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은행이판단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동 약관 제11조). 따라서 회원의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은행이 부담한다.미국의 경우 직불카드 이용자의 승인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용자는 $50 이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서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카드 이용자가 도난 사실을 알고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이다49).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는 현금에 의한 결제와 동일시되어 이용자와 가맹점간의 분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이용자는 은행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50).일본의 경우에는 직불카드 소지자를 보호할 법령이 미비되어 있다. 다만 일본 대법원 판례는 카드보유자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카드이용자가 권한 없는 거래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51).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발행자가 미리 대가를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관리하고 지급인이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사용하는 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제2조 제14호). 범용성이전자상품권보다 높고 일정수준의 발행규모를 갖고 있으나, 환금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전자화폐와 구별된다.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제28조 제2항). 영세업자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지역 또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②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된다(제28조 제3항 제1호).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사업자는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리자가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지급결제와 정보기술15648) 미국의 경우에는 직불카드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와 같이 부정사용의 위험이비슷하다(Ronald J. Mann, Credit Cards and Debit Card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63009(2003.3), p. 63).49) Ronal J. Mann, Card-Based Pa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MES(Institutefor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Bank of Japan, 2001, pp. 35∼36. 50) Id. at 36∼37. 51) Id. at 36∼37. 전자금융거래법-최종 04.1.12 3:20 PM 페이지156 창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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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1) 의의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계약을 맺고 구매자가선택한 은행, 신용카드사,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받고판매자에게 지급해주는 용역을 지칭한다. 전금법상‘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라 함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관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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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경우에만 거래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은행 등은 지급과 관련하여 형식적 지위에 불과하여 거래의 취소 등으로 인한 지급관련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동 약관 제5조). 카드 위·변조시 책임은 회원이 비밀번호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은행이판단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동 약관 제11조). 따라서 회원의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은행이 부담한다.미국의 경우 직불카드 이용자의 승인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용자는 $50 이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서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카드 이용자가 도난 사실을 알고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이다49).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는 현금에 의한 결제와 동일시되어 이용자와 가맹점간의 분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이용자는 은행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50).일본의 경우에는 직불카드 소지자를 보호할 법령이 미비되어 있다. 다만 일본 대법원 판례는 카드보유자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카드이용자가 권한 없는 거래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51).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발행자가 미리 대가를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관리하고 지급인이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사용하는 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제2조 제14호). 범용성이전자상품권보다 높고 일정수준의 발행규모를 갖고 있으나, 환금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전자화폐와 구별된다.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제28조 제2항). 영세업자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지역 또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②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된다(제28조 제3항 제1호).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사업자는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리자가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지급결제와 정보기술15648) 미국의 경우에는 직불카드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와 같이 부정사용의 위험이비슷하다(Ronald J. Mann, Credit Cards and Debit Card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63009(2003.3), p. 63).49) Ronal J. Mann, Card-Based Pa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MES(Institutefor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Bank of Japan, 2001, pp. 35∼36. 50) Id. at 36∼37. 51) Id. at 36∼37. 전자금융거래법-최종 04.1.12 3:20 PM 페이지156 창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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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1) 의의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계약을 맺고 구매자가선택한 은행, 신용카드사,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받고판매자에게 지급해주는 용역을 지칭한다. 전금법상‘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라 함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관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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