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제19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23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정정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ㆍ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ㆍ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ㆍ분실ㆍ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 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이용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이용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이용매체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이용자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5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22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ㆍ변조 기타의 사고로 이용자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이용자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은행은 이용자가 제22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은행은 이용자가 제19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은행은 제3항 및 제23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통지서비스(E-Mail 등)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비밀보장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 관련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7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이용매체의 공지사항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9조(이의제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23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정정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ㆍ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ㆍ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ㆍ분실ㆍ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 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이용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이용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이용매체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이용자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5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22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ㆍ변조 기타의 사고로 이용자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이용자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은행은 이용자가 제22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은행은 이용자가 제19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은행은 제3항 및 제23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통지서비스(E-Mail 등)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비밀보장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 관련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7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이용매체의 공지사항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9조(이의제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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