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급여의 신청>
○ 급여의 수급권은 신청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보장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일신전속권은 어떤 권리를 그 주체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하는 당사자에게만 인정하는 권리이다.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① 성격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과 업무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직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권리구제
① 운영원칙
○ 적용범위의 보편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
○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역진적이 재분배가 일어나 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여 소득재분배에 기여해야 한다.>
○ 운영의 민주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 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 연계성전문성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 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 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② 역할조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 정해야 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임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는 보장비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4조는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비용부담
○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 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 비용부담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 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한다.
④ 전달체계 등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 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대안
○ 시행과 운영의 원칙에 대한 개정방향
동법 제2조에서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 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정의나 평등주의의 실현과 같은 분배정의에 대한 이 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의 범위에 대한 개정방향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5가지의 사회적 위험외에 출산, 직업병, 불완전 취 업, 다자녀 가족과 유족, 폐질, 개호등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 요가 있다
○ 법조항의 체계적인 정비와 세분화
동법은 전문35조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사회보장관련법률의 기 본내용을 총괄하기에는 미약하며, 동법 제5조 제6조 제26조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항목으로 통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보공개, 비밀보호, 홍보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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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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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http://cafe.naver.com/social86)
조용택(social860515)
<급여의 신청>
○ 급여의 수급권은 신청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보장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일신전속권은 어떤 권리를 그 주체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하는 당사자에게만 인정하는 권리이다.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① 성격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과 업무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직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권리구제
① 운영원칙
○ 적용범위의 보편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
○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역진적이 재분배가 일어나 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여 소득재분배에 기여해야 한다.>
○ 운영의 민주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 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 연계성전문성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 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 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② 역할조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 정해야 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임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는 보장비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4조는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비용부담
○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 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 비용부담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 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한다.
④ 전달체계 등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 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대안
○ 시행과 운영의 원칙에 대한 개정방향
동법 제2조에서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 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정의나 평등주의의 실현과 같은 분배정의에 대한 이 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의 범위에 대한 개정방향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5가지의 사회적 위험외에 출산, 직업병, 불완전 취 업, 다자녀 가족과 유족, 폐질, 개호등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 요가 있다
○ 법조항의 체계적인 정비와 세분화
동법은 전문35조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사회보장관련법률의 기 본내용을 총괄하기에는 미약하며, 동법 제5조 제6조 제26조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항목으로 통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보공개, 비밀보호, 홍보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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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저작물은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자료의 저작권은 원 작성자 또는 출처원에 있으며 학문연구, 학습참고자료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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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http://cafe.naver.com/social86)
조용택(social8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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