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출정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를 몰수 당한다.
그러나 주심은 부전승을 선언하기 전에 심판위원회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권승”은 상대가 경기도중 어떠한 이유로 경기를 포기 하였을 때에 내린다.
콘택트렌즈: - 경기도중 선수가 자신의 콘택트렌즈를 잃어버려 그것을 즉시 착용 할 수 없어 경기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주심은 양 부심과 상의하여 상대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29. 부상,발병 또는 사고
경기중 선수가 질병, 부상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판단은 주심이 부심들과 다음 항목을 의논한 뒤에 결정되어 진다:
(a) 부상
(1) 부상의 원인이 부상 입은 선수 자신의 책임일 경우에는 부상을 입은 선수를 “패”로 한다.
(2) 부상의 원인이 상대 선수의 책임일 경우에는 부상을 입힌 선수를“패”로 한다.
(3) 부상의 원인이 두 선수 중 누구인지 규명하지 못할 경우, 경기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는 선수가 패자가 된다.
(b) 발병
경기 중에 병이 나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병이 난 선수를“패”로 한다.
(c) 사고
경기중 외부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경기의 취소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기위원장과 위원회 혹
은 IJF 배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의료 검진 (Medical Examinations)
(a) 주심은 선수가 머리나 척추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사가 검진하도록 하거나, 심각한 부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일 때 검진하도록 한다. 두 가지 경우에서 의사는 가능한 빨리 검진하고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준다.
의사는 부상당한 선수를 검진한 후에 경기를 할수 없는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심에게 조언을 한다. 주심은 부심과의 협의하에 경기를 끝내고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b) 선수는 주심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이러한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지면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c) 의사또한 선수에게 경기를 계속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지면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주심과 부심의 합의 결과 선수가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 주심은 경기를 종료시키고 규칙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다.
출혈 부상-
출혈 부상이 발생할 경우 주심은 의사를 호출하여 출혈을 막을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피가나는 경우 주심은 의사를 부르고 피가 나는 동안은 경기를 속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부위의 출혈은 2회까지 의사가 치료할 수 있으며, 같은 부위의 출혈이 3회째인 경우 주심은 부심과 상의 후 선수의 안전을 위해 경기를 중단하고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을 경우 상대편 선수는 기권승으로 승리하게 된다.
경미한 부상-
경미한 부상은 선수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탈골 되었을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쳐”나“그대로”를 선언하여) 선수로 하여금 탈골된 손가락을 재 위치로 맞추게 한다. 이것은 주심이나 의사의 도움 없이 즉시 행하여지고 선수는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선수는 같은 손가락을 2회에 한하여 재위치로 놓을 수 있다. 만약 같은 탈골현상이 3번째 발생될 경우 선수는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진다. 주심은 부심과의 상의 후에 경기를 종료시키고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의료보조-
(a) 경미한 부상-
손톱이 부러졌을 경우 의사는 손톱을 자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사는 급소(낭심) 부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 출혈 부상-
안전을 위하여 출혈이 있을 경우 언제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테잎(밴드), 반창고 또는 지혈용 솜으로 막을수 있으며, 지혈제 또는 고체크림 제품도 허용된다.
의사가 선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시에 의료진은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한다.
참고: 위 상황 이외에 의사가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상대편은 기권승으로 승리하게 된다.
구토를 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수가 구토를 할경우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이 주어진다.
고의적인 행위에 의해 상대편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바로 부상을 가한 선수에게 반칙패를 주고 경기위원장, 위원회 혹은 IJF 배심원으로부터 별도의 제제를 받게된다.
담당의사는 만약 자기가 담당한 선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특히 조르기 기술의 경우) 경기장 가장자리로 가서 심판진에게 경기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심판진은 의사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경기중단은 선수의 경기패배를 의미하므로 극한 상황 하에서만 취해야 한다.
IJF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주치의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대회 시작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정석에는 의사만이 앉을수 있으며, 의사의 팔에 빨간 밴드를 둘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협회는 의사를 임명할 때에 의사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의사들은 경기에 관한 모든 법규와 규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29조 부칙- 부상, 질병 혹은 사고
시합중에 선수가 상대편의 공격으로 부상 당했을 경우나 부상선수가 경기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 주심은 상황을 분석하여 규칙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각각의 경우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제29조 1항 부상 (1),(2),(3) 참조>
일반적으로 선수를 위해 각각 한 사람씩의 의사만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되며, 만약 의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주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코치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의사를 불렀을 경우, 부심은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주시한다.
단 주심만이 부상선수에게 가서 규칙에 따라 안전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주심은 어떠한 결정에 앞서 부심들의 의견을 필요로 할 시에 양부심을 부를 수 있다.
30.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주심은 반드시 심판위원회와 상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사태를 처리한다.
유도기술 명칭
그러나 주심은 부전승을 선언하기 전에 심판위원회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권승”은 상대가 경기도중 어떠한 이유로 경기를 포기 하였을 때에 내린다.
콘택트렌즈: - 경기도중 선수가 자신의 콘택트렌즈를 잃어버려 그것을 즉시 착용 할 수 없어 경기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주심은 양 부심과 상의하여 상대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29. 부상,발병 또는 사고
경기중 선수가 질병, 부상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판단은 주심이 부심들과 다음 항목을 의논한 뒤에 결정되어 진다:
(a) 부상
(1) 부상의 원인이 부상 입은 선수 자신의 책임일 경우에는 부상을 입은 선수를 “패”로 한다.
(2) 부상의 원인이 상대 선수의 책임일 경우에는 부상을 입힌 선수를“패”로 한다.
(3) 부상의 원인이 두 선수 중 누구인지 규명하지 못할 경우, 경기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는 선수가 패자가 된다.
(b) 발병
경기 중에 병이 나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병이 난 선수를“패”로 한다.
(c) 사고
경기중 외부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경기의 취소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기위원장과 위원회 혹
은 IJF 배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의료 검진 (Medical Examinations)
(a) 주심은 선수가 머리나 척추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사가 검진하도록 하거나, 심각한 부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일 때 검진하도록 한다. 두 가지 경우에서 의사는 가능한 빨리 검진하고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준다.
의사는 부상당한 선수를 검진한 후에 경기를 할수 없는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심에게 조언을 한다. 주심은 부심과의 협의하에 경기를 끝내고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b) 선수는 주심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이러한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지면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c) 의사또한 선수에게 경기를 계속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지면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주심과 부심의 합의 결과 선수가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 주심은 경기를 종료시키고 규칙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다.
출혈 부상-
출혈 부상이 발생할 경우 주심은 의사를 호출하여 출혈을 막을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피가나는 경우 주심은 의사를 부르고 피가 나는 동안은 경기를 속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부위의 출혈은 2회까지 의사가 치료할 수 있으며, 같은 부위의 출혈이 3회째인 경우 주심은 부심과 상의 후 선수의 안전을 위해 경기를 중단하고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을 경우 상대편 선수는 기권승으로 승리하게 된다.
경미한 부상-
경미한 부상은 선수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탈골 되었을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쳐”나“그대로”를 선언하여) 선수로 하여금 탈골된 손가락을 재 위치로 맞추게 한다. 이것은 주심이나 의사의 도움 없이 즉시 행하여지고 선수는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선수는 같은 손가락을 2회에 한하여 재위치로 놓을 수 있다. 만약 같은 탈골현상이 3번째 발생될 경우 선수는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진다. 주심은 부심과의 상의 후에 경기를 종료시키고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의료보조-
(a) 경미한 부상-
손톱이 부러졌을 경우 의사는 손톱을 자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사는 급소(낭심) 부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 출혈 부상-
안전을 위하여 출혈이 있을 경우 언제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테잎(밴드), 반창고 또는 지혈용 솜으로 막을수 있으며, 지혈제 또는 고체크림 제품도 허용된다.
의사가 선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시에 의료진은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한다.
참고: 위 상황 이외에 의사가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상대편은 기권승으로 승리하게 된다.
구토를 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수가 구토를 할경우 상대편 선수에게 기권승이 주어진다.
고의적인 행위에 의해 상대편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바로 부상을 가한 선수에게 반칙패를 주고 경기위원장, 위원회 혹은 IJF 배심원으로부터 별도의 제제를 받게된다.
담당의사는 만약 자기가 담당한 선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특히 조르기 기술의 경우) 경기장 가장자리로 가서 심판진에게 경기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심판진은 의사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경기중단은 선수의 경기패배를 의미하므로 극한 상황 하에서만 취해야 한다.
IJF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주치의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대회 시작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정석에는 의사만이 앉을수 있으며, 의사의 팔에 빨간 밴드를 둘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협회는 의사를 임명할 때에 의사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의사들은 경기에 관한 모든 법규와 규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29조 부칙- 부상, 질병 혹은 사고
시합중에 선수가 상대편의 공격으로 부상 당했을 경우나 부상선수가 경기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 주심은 상황을 분석하여 규칙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각각의 경우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제29조 1항 부상 (1),(2),(3) 참조>
일반적으로 선수를 위해 각각 한 사람씩의 의사만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되며, 만약 의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주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코치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의사를 불렀을 경우, 부심은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주시한다.
단 주심만이 부상선수에게 가서 규칙에 따라 안전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주심은 어떠한 결정에 앞서 부심들의 의견을 필요로 할 시에 양부심을 부를 수 있다.
30.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주심은 반드시 심판위원회와 상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사태를 처리한다.
유도기술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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