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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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감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말이 있다. ‘결과는 늘 똑같다’는 의미로, 사건이 터지면 공무원 몇몇을 잘라버리고 덮으면 된다는 자조의 목소리다. ‘낀 세대’인 6급은 부하직원 혹은 직속 상사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재자가 아닌 협조자의 위치이기에 직접 책임은 지지 않는다. 결과는 인사로 나타난다.
정치인 시다바리?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상명하복의 절대적 계급체계, 승진과 보직의 권력을 두루 갖춘 고위직의 권위 앞에서 하위직의 창의적인 생각은 한낱 권력의 틀을 깨는 부담으로 작용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공직사회에 층층이 쌓인 계급의 병폐를 개선하려 하지 않은 채 공무원 개개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 꼬집기도 했다.
다음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에는 여러 의견이 올라왔다.
‘허가, 신고 업무를 하는데 목에 깁스 안 한 공무원 어딨어. 그게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이야. 돈 주고 술 사주고 접대하면 되고, 안 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고. 공무원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 아직도 모르나.’(피바람)
‘세금으로 녹봉 받을 때, 그 돈 내려고 피 같은 돈 빨리는 시민도 있어요.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시민 많은 거 아시죠…그런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는 노조가 되면 좋겠네요. 세금 걷은 거 남으면 내년 예산 줄어들까봐 억지로 다 쓰려고 하지 말고요.’(아이디 시민)
홈페이지에 빗발치는 시민들의 비난에 한 공무원은 이런 글을 남겼다.
‘잘되면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고 잘못되면 모두 공무원 잘못인가?…결론적으로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단지 정치인들의 시다바리다.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정책적 실패를 떠넘기지 않았으면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으로 공무원들도 머리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감정 섞인 글도 많았지만 대다수 글의 핵심은 ‘내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데 왜 제대로 봉사하지 않느냐’는 메시지였다. 취재차 만난 한 공무원이 한 말이 떠오른다. 공무원 사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그였다.
“업무 시간에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신인사제도와 성과 위주 평가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변화의 바람을 긍정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다만 공조직의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짝하던 공무원 조직 개혁이 흐지부지된 선례를 교과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설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now@donga.com
[기고]공직사회에 생동감 불어넣자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008-04-08 오후 4:25:59 게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공직사회를 마치 사회의 암적 존재로 취급하며 대규모 사정을 진행하곤 한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며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막무가내로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은 이제 대규모의 공무원 감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능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스포츠계에서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기위해 활용되는 ‘드레프트제’라는 제도를 공직사회 인사제도로 채택하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 기관장도 있다. 지난해 공무원퇴출제라는 제도 도입과 현장시정단을 발족해 공직사회 변화를 주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공공의 적으로 폄하하고 취급하는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창조적으로 일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기업을 경영하던 대통령이 공직을 바라볼 때 답답해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철저하게 법에 근거한 행정수행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선 두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공직을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적한 전봇대의 예를 보면 해결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은 법의 집행자로 철저하게 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수행한다. 공무원 스스로 탄력적으로 법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법에 없는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민원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규정을 내세우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업은 사장이 결정하여 지시하면 풀린다. 하지만 공무원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든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격려해야 한다. 공공행정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직이 수용하고 변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이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은 힘을 낼 수도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
윽박지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거 없이 행정을 수행하라는 것은 불법행정을 하라는 것과 같다. 지도층의 관점이 바뀌면 혼선이 발생하고 내부의 반발과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개선방식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장 경험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수렴하기 위해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과의 격의 없는 토론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은 중앙부처의 정책배경과 목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기준이 되는 잣대가 변해야
공직사회에는 ‘일하는 사람만 다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국민들이 보기엔 ‘공직사회가 이런 자세로 일하니 욕을 먹는 것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공직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려면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감사도 바뀌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매번 사유서와 해명의 고초를 겪는다. 감사의 기준은 법과 규정, 지침이다. 기준이 되는 잣대가 변하지 않고는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공직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무원 개개인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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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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