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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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동자를 두려워할 것이고
이러한 성숙함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가슴에 묻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추구해
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도록 하자.
노노갈등, 하나씩 풀어나가야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새롭게 만든
도로명주소가 지난 10월 4일‘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공포됨 따라 새로
운 주소가 기존주소와 함께 2007년 4월 5
일부터 병행 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리조합은
도로명주소 표기로 가져올 우편물소통 혼
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명 표기방식
및 법률상 효력인정(2011년까지 병행가능)
등 도로명주소 표기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앞으로 실시될 주소표기 방법에서 도로
명주소 와 기존주소를 병행 표기할 때 배달
점 불 일치문제을 대비하고 원할한 우편소
통을 위하여 전국주소D/B구축을 실행하는
것으로 약 4개월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기존(구)주소와 도로명(신)주
소’가 병행표기 되는 내년 4월 5일이전에
현행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엑셀 작업화하
여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와 매치하여
배달점을 찾아 배달하여야 함으로 사전 주
민홍보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이며, 이와관련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조합 매체를 통해
알리거나 제언하면 된다.
[참고] 도로명주소 관련 홈페이지
http://www.dorojuso.go.kr
베트남우편통신노동조합 황 후 롯
(Hoang Huy Loat)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7
명의 교류방문단이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조합을 방문, 양
국 조합간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문에서 방문단은 우리조합이 안
고 있는 조합현안과 투쟁성과등에 관해 설
명을 듣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저지한 조합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광화문우체국과 동서울우편집중국,
정통부 유비쿼터스 관람실 등 주요 우편 및
IT시설을 견학하고 한국의 발전된 우정사업
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으며
관심사에 관해 폭넓게 토의를 가졌다.
베트남우전노조 교류단 來訪
양국 체신노조간 우호협력 증진
정보통신부는 10월24일 도서, 벽지 등
현업기관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장기간
성실하게 맡은바 직무에 근무해 온 집배원
등 기능직 공무원 76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부부동반으로 3박4일간 국내연수
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발된 모범공무원들은 부상으로
1인당 20만원과 24일부터 3박4일간 대전우
편집중국과 정보나라(과천)을 비롯 경주
불국사, 거제외도 등 문화유적지를 시찰하
고 울산현대자동차, 거제대우조선소 등 산
업시설을 견학했다.
한편, 우리조합 이원희위원장은 24일 오
전10시 정보통신부 14층 대회의실에서 거
행된 시상식에 참석, 수상자들에게 기념품
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했
다.
모범 기능직공무원 76명 선발·포상
부부동반 견학·시찰 제공, 노고 위로·격려
행자부“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
도로명주소 정착위해 기존주소 데이터베이스화 실시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부조급여
장기급여
단기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장해연금수급자 사망)
유족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계획
징 수
34,374
34,592
39,512 43,592
47,522
52,896
55,193
급 여
43,832
35,191
35,736 44,140
49,264
58,992
63,645
수지차 △9,458
△599
3,776
△548
△1,742
△6,096 △8,452
구 분
’98’00
’01’03
’04
’05
’06 계획
퇴직자수
214,042
77,503
27,384
34,762
27,943
(퇴직률)
(7.7%)
(2.8%)
(2.8%)
(3.5%)
(2.8%)
연금선택률
63.5%
83.9%
91.0%
94.6%
90.9%
연금수급자수 149,673
180,126
193,553
218,006
234,829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공무원
8.50%
7.00%
9.20%
7.85%
없음
국가
8.50%+보전금
32.80%
25.60%
44.10%
41.50%
건 명
’98년 IMF 당시 구조조정
(11만여명 감원)
2005년 철도청 공사화
(3만9천명 퇴직)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
(정부 부담금)
퇴직수당
(’92’95 정부 부담금)
부당 사용 및 정부 부담금 미납
퇴직일시금 4조 9,774억원 지급
퇴직일시금 3,000여억원 지급
3,586억원
6,000여억원
재해보상급여
구 분
성격
보장목표
제도의 역할
세대내 재분배
급여 연동화
재정 조달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급여수준)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
노후 생계보장
연금
현세대, 차세대 재분배
물가상승율
적립방식
9%
(기업 4.5%, 노동자 4.5%)
생애평균소득월액의 60%
(40년 가입)
공무원 연금
사회보장연금+기업연금
노후 생계보장
연금+퇴직금+영리금지·직무전념·박봉 보상
재분배 효과없음
물가상승율
부과방식
17%
(정부 8.5%, 공무원 8.5%)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76%(33년 가입)
※파면 또는 금고이상의 형법 선고시
50% 삭감
근무연수
4년5월
9년5월
14년5월
19년5월
20년
차액
(B-A)
-5,412천원
-13,013천원
-24,016천원
-36,563천원
-38,500천원
공무원
보수월액
퇴직수당(B)
975천원
438천원
1,500천원
5,987천원
1,875천원
12,234천원
2,250천원
21,937천원
2,625천원
31,500천원
민간기업체직원
보수월액
퇴직수당(A)
(근로기준법)
1,300천원
5,850천원
2,000천원
19,000천원
2,500천원
36,250천원
3,000천원
58,500천원
3,500천원
70,000천원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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