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과 같이 징수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제도에는 납부의무의 납부의무의 승계 등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인 재산임대 또는 매각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다. 징수절차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총칙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징수절차는 일반적으로 임의적 징수절차와 강제적 징수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의적징수절차에는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와 징수유예 및 독촉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강제적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압류와 매각 및 청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 규정하여야 한다.라. 세외수입과 기타 채권과의 관계세외수입과 기타 채권과의 관계란 세외수입이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과의 관계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및 기타의 채권에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압류선착수로 인한 세외수입의 우선, 담보가 있는 세외수입의 우선 및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부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46)소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절에서 납세담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43) 납부의무의 승계는 법인의 합병의 경우와 상속의 경우로 하면 될 것이다.44) 공유물 등의 경우에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45) 제2차납부의무의 유형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참조하여 청산인 등의 제2차납부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부의무, 법인의 제2차납부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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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 통합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 285마. 이의신청 등이의신청 등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과 세외수입의 구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과오납금에 관한 사항은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환부이자의 계산 및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47).세외수입의 구제제도에 관하여는 각 개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지방세법의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제제도를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에 제정하여야 한다.바. 보칙보칙에는 앞에서 규정한 내용의 보완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Ⅴ. 결론 및 한계이상에서 세외수입의 현황과 부과 및 징수제도를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제2장에서는 세외수입의 개념과 특징, 세외수입제도의 종류 및 분류체계, 세외수입의 현황및 세외수입의 선행연구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제도를살펴봄으로써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은 오히려 지방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세외수입 징수 통합법의 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체계는 현재 지방세법 총론 부분의 체계를 모델로 하여 입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칙(총칙), 납부의무의 성립과 소멸 및 확장, 징수절차, 세외수입과 기타 채권과의 관계, 이의신청 등 및 보칙의 순서로 입법함이 타당할 것이다.이상의 순서로 세외수입 징수 통합법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입법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 통합법의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46)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와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47)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 제45조와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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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참고문헌강인애, 「국세징수법」, 한일조세연구소, 2004.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 이론과 실무-』, 해남, 2006.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06.김대영이삼주,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12.김태호, 『지방세개론』, 세연T&A, 2006.박상우권혁진, 과밀부담금의 활용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5.박상희김명연, 과태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4.박상희김명연,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5.배복동, 세외수입 세입실무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변홍섭, 『세외수입해설』,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06.변흥섭유정섭, 「세외수입 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02.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2007.소판수, 도로점용료 부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이세구, 서울시 세외수입증대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서울특별시, 「알기쉬운 세외수입 실무해설」, 2003.손희준강인재장노순, 「지방재정론」, 도서출판대영문화사, 2001.오준근,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의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8.오희환, 사용료수수료 요율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6.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행정자치부, 「지방세외수입연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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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 통합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 285마. 이의신청 등이의신청 등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과 세외수입의 구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과오납금에 관한 사항은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환부이자의 계산 및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47).세외수입의 구제제도에 관하여는 각 개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지방세법의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제제도를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에 제정하여야 한다.바. 보칙보칙에는 앞에서 규정한 내용의 보완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Ⅴ. 결론 및 한계이상에서 세외수입의 현황과 부과 및 징수제도를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제2장에서는 세외수입의 개념과 특징, 세외수입제도의 종류 및 분류체계, 세외수입의 현황및 세외수입의 선행연구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제도를살펴봄으로써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은 오히려 지방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세외수입 징수 통합법의 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체계는 현재 지방세법 총론 부분의 체계를 모델로 하여 입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칙(총칙), 납부의무의 성립과 소멸 및 확장, 징수절차, 세외수입과 기타 채권과의 관계, 이의신청 등 및 보칙의 순서로 입법함이 타당할 것이다.이상의 순서로 세외수입 징수 통합법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입법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 통합법의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46)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와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47)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 제45조와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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