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법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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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관련법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기본법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4. 초·중등교육법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 고등교육법

7. 고등교육법 시행령

8. 유아교육법

9. 유아교육법 시행령

본문내용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라 함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유치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인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2인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에는 3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 (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제26조 (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검정과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강사 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집행함에 있어서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4장 비용
제29조 (무상교육대상자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이 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1조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라 함은 가구유형·소득수준·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08.2.29>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별표 1에 의한 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 (의견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6조 (유치원의 폐쇄)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1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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