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관리규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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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무역 관리규정 상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한 물품
다.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5. 영 제27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체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서 가공할 것을 목적으로 무상 또는 계정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원료 및 동 시설보완용 부분품, 소모성 기자재 또는 시설재(단,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판매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의 판매용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6. 영 제27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 면제
가. 국가원수에게 반입되는 물품
나. 우리나라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훈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군대, 군함 또는 공관으로부터 반입되는 공용물품
라. 사원, 교회 등에 기증된 식전용품 및 예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되는 물품
마.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된 급영품 및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에 의하여 지정된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어 직접 사회복지용에 공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바.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 기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시설에 표본, 참고품,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되는 물품
사. 외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우호의 목적으로 기증되어 반입되는 물품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당해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과 당해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물품
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발행하는 유네스코구폰과 교환으로 송부되어 반입하는 물품
차.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통상대표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반입하는 공영물품 기타 그 기관에 소속 되는 외국공무원 및 그 가족이 반입하는 자용품
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설립자가 법인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한함)이 동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
타. 국제공동경기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단의 경기용물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
파. 국제협약등에 의한 조사단 또는 사찰단이 협약등에 의한 조사 또는 사찰을 위하여 반입하는 장비, 물품 및 그 구성원의 자용물품
 
7. 영 제27조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기타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나.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얻어 반입하는 선박
다.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에 반입하는 해체물품 및 장비품
라.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
마.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외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품(현지 수리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용 또는 항공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사.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은 수출입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수출입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능한 경우에 당해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된 물품
1) 외항운송업자가 경상운항경비로 구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된 식용품 및 서어비스용품
2)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수요의 학술조사연구업무용으로 반입되는 외국간행물 및 마이크로필름 등의 물품(그 가액이 미화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것에 한한다. 다만, 국가안전기획부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한 특수자료취업인가기관은 제외한다.)이나 음반 및 바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용으로 반입되는 음반, 녹음·녹화테이프 등의 정보매개물(연예, 흥행관계
3) 자기치료를 위한 미화 2천불 이하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한 물품. 다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인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2천불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
4) <삭제 97.4.8>
5) 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식용품 및 관세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용품
차.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국제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입 추천하는 물품
카. 시험·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타.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해외자사에서 구입·사용후 내용년한이 경과된 방송·촬영장비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반입목적 등의 사유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추천하는 물품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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