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진흥’으로 개칭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관광행정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입법이라고 하겠다. 이제까지는 관광행정의 기본이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도 육성 및 감독이었던 것이다. 그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역사가 짧아 민간 관광업체의 국가 경쟁력이 약하고 관광업체의 질서가 정립되지 못한 여건에서는 이들 사업체에 지도, 감독을 주축으로 한 관광행정의 강화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1,000실 이상의 대규모 호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관광사업체의 체질도 강화되어 있어 이제는 관광행정은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시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제관광환경은 시장경쟁의 치열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관광선전의 필요와 관광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그 공급차원에서 볼 때도 관광지 개발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 국내,외의 관광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차원에서 관광행정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바 금번 관광진흥법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관광진흥법의 목적
1) 관광여건의 조성
이것은 관광선전활동의 강화를 의미한다. 관광선전은 한국관광에 대한 수요를 창출시키고 이것을 관광사업체의 수요로 연결시켜 영업망의 확대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관광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관광관계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협조를 기하는 일련의 활동이 곧 한국관광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관광사업체가 이러한 관광여건을 조성하면 관광사업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2) 관광자원의 개발
진흥법상의 관광자원개발은 ‘관광지 지정제도’를 의미한다.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관광정책의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의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의 개념에 버금가는 관광단지 조성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관광여건 조성에 따라 관광수요를 증대하고 아울러 관광자원의 개발로서 그 수용능력제고를 기하려는 것이 진흥법의 두 번째 입법 목적이 된다.
3)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관광사업의 3대 요소는 관광주체(관광객), 객채(관광자원), 매체(관광사업체)로 구별된다. 따라서 관광진흥정책 역시 관광사업체의 지도(규제)와 육성에 두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과거의 ‘관광사업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규제에 더 많은 규정을 두었으나 관광진흥법은 육성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관광사업법과 다른 점이다.
III.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과의 관계
관광기본법은 한국관광진흥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관광진흥 대상으로 관광사업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정책 입안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데 뜻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관련 행정 예를 들면 출입국 절차의 완화, 간소화의 소관부서인 법무부, 관광지 개발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 행정 기관이 관광사업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정부행정기구의 의무를 바로 관광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광진흥법은 관광기본법의 하위법으로 기본법의 테두리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행정기관인 문화관광부장관이 진흥법을 집행하는 데 보다 넓은 관련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관련 행정지원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에 따른 관광행정의 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관광진흥법이다.
참고문헌 : 이형철 외, 해설관광법규, 형설출판사, 2003
국제관광환경은 시장경쟁의 치열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관광선전의 필요와 관광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그 공급차원에서 볼 때도 관광지 개발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 국내,외의 관광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차원에서 관광행정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바 금번 관광진흥법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관광진흥법의 목적
1) 관광여건의 조성
이것은 관광선전활동의 강화를 의미한다. 관광선전은 한국관광에 대한 수요를 창출시키고 이것을 관광사업체의 수요로 연결시켜 영업망의 확대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관광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관광관계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협조를 기하는 일련의 활동이 곧 한국관광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관광사업체가 이러한 관광여건을 조성하면 관광사업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2) 관광자원의 개발
진흥법상의 관광자원개발은 ‘관광지 지정제도’를 의미한다.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관광정책의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의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의 개념에 버금가는 관광단지 조성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관광여건 조성에 따라 관광수요를 증대하고 아울러 관광자원의 개발로서 그 수용능력제고를 기하려는 것이 진흥법의 두 번째 입법 목적이 된다.
3)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관광사업의 3대 요소는 관광주체(관광객), 객채(관광자원), 매체(관광사업체)로 구별된다. 따라서 관광진흥정책 역시 관광사업체의 지도(규제)와 육성에 두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과거의 ‘관광사업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규제에 더 많은 규정을 두었으나 관광진흥법은 육성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관광사업법과 다른 점이다.
III.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과의 관계
관광기본법은 한국관광진흥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관광진흥 대상으로 관광사업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정책 입안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데 뜻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관련 행정 예를 들면 출입국 절차의 완화, 간소화의 소관부서인 법무부, 관광지 개발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 행정 기관이 관광사업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정부행정기구의 의무를 바로 관광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광진흥법은 관광기본법의 하위법으로 기본법의 테두리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행정기관인 문화관광부장관이 진흥법을 집행하는 데 보다 넓은 관련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관련 행정지원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에 따른 관광행정의 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관광진흥법이다.
참고문헌 : 이형철 외, 해설관광법규, 형설출판사, 2003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