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경매로 10억을 모았다.(부자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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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경매로 10억을 모았다.(부자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돈은 꼭 벌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분에게 경매를 해보라고 권하겠어요. 하지만 만만하게 보면 큰일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발품 팔아야죠. 1년 내내 고생스레 직장 다녀야 연봉 2천만~3천만원 받는 것처럼 경매도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버는 거예요.”정은경(가명, 41세) 사장은 경매 예찬론자다. 그녀에게 경매는 그냥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회사를 부도의 문턱에서 벗어나게 해준 ‘구세주’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 자금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그래서 정사장은 경매를 ‘자기 방어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무슨 스토리길래 경매를 이렇게 얘기할까. “1997년 IMF 위기 때였어요. 원청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자 하청업체들도 대금을 못 받아 연쇄부도 위기에 놓였죠. 우리 회사도 당장 어음이 안 돌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니 경매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몰라서 법원 담당과를 찾아갔는데 찬바람만 쌩쌩 불고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데 배워야죠.”정사장은 당장 모 대학 부설 경매강좌에 등록했다. 3시간씩 1주일에 세 번, 만만찮은 수업이었다. 낮에는 회사 꾸리느라 동분서주하고, 밤에는 강의 듣고, 주말에는 과제물 준비로 정신없이 보냈다.과정이 거의 끝나가는데 뭔가 부족했다. 그래서 수강 동기생 중 10여 명을 추려봤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골랐다. 전문 분야도 안배했다. 법무사·세무사·회계사·은행·교수…,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었다. 이 열성 경매학생들은 매주 한 차례 세미나도 열고, 각자 골라온 경매물건을 서로 점검해줬다. 말하자면 ‘정보 품앗이’였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첫 실전 경매물건은 연구소 사무실이었어요. 8천5백만원에 샀는데 지금 시가는 1억5천~2억원쯤 가죠.” 정사장은 강의가 끝날 무렵 배운 지식을 이용해 첫 경매를 시도했다.“처음이라 복잡하지 않고 아주 쉬운 물건부터 시작했어요. 연립주택이었는데, 한 번 유찰돼 7천8백만원이었어요. 7천5백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둬서 채권 1순위였고요.

본문내용

한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대개 3백만원. 여기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도 넣는다. 그러고 나서 그 금액과 시세를 봤을 때 남는 차익이 순수히 떨어지는 이익이다. 세입자 내보내는 비용도 그렇다. “만약 제가 경매를 통해 4천만원의 차익을 본다고 칩시다. 세입자는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생겼고요. 갑자기 오갈 데 없어진 세입자들은 당연히 못 나가겠다고 버티겠죠. 이때 무조 나가라고 하면 결국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설득을 합니다. ‘법대로 하면 그냥 쫓겨난다, 대신 지금 나가면 1천만원을 주겠다. 집 구하는 데 보태 써라.’는 식으로요.” 정사장이 말하는 경매 배우는 법. 우선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다. 추천 책은 『신 경매총람』과 『나는 이런 부동산으로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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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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