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개념과성격주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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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의개념과성격주요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무원 별도 정원 인정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력에 대한 총정원제도로 저소득밀집지역, 영구임대지역등 으로 복지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더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인력 배치가 안되고 있으므로 복지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복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직렬 전체 정원의 별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회복지사무소장(4급) 정원 확보
사회복지사무소 소장의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회복지업무 담당 조직의 국장이 겸직상태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복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행정직군의 사회복지 직렬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개정시켜 사회복지사무소장(4급) 정원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복지사무소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직으로 배치
사회복지사무소의 과장 및 팀장에 일반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복지행정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무소 사업 예산 지속적 확대지원
시·군·구의 기존 사무실과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시설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또한 신규사업등 예산 확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 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시·군·구 본청과 업무협조 강화체제 유지
사회복지사무소가 시군구 직속기관으로 설치됨으로써 본청관련업무와 업무협조 관계저하 우려되므로 감사부서 및 예산부서에 사회복지직 배치하여 본청과의 업무협조 강화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7.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읍면동사무소 기능의 일부가 전환되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 센터를 현재의 단순 주민 여가기능, 교육기능에서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대폭 전환시켜 지역담당으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전담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
8.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역할강화 교육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단순급여전달자 또는 행정가가 아닌 공공사회복지사로서 자원연결자,사례관리자,상담자, 중재자,대변자, 교육자,조력자, 개발자, 연구자,평가자,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전담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 정신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위해 국립보건원 교육과정, 시도 공무원교육과정에 사회복지 사무소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9. 행정조직내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관계자 이해와 협조 체제 강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조직 설치 반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무관심, 기초자치단체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에서 제외됨에 따른 반발 등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조직 및 인사 부서의 반발도 예상되므로 이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추진과 관련된 조직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10.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사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사회복지사무소의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으로 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체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Ⅶ.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행정 인력에 의해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일반행정에서도 사회복지를 전문분야로 인정 하면서도 사회복지전담인력이 부족하므로, 경력이 짧으므로 등 여러이유로 계속해서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근본은 무엇보다도 일반행정직의 담당영역의 축소되기 때문이다.
읍면동에서의 대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군구에서 예산편성,
정책수립, 지도,감독등 모든 것을 일반 행정직인 비전문가들이 순환보직에 의해 담당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군·구의 사회복지 전담부서 경우도 지난 '98년 지방정부
구조조정시 기존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개부서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1개 부서로 축소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복지욕구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행사위주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추진하는 행태를 가져왔다.
국민들의 삶의질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행정조직 체계로서는 제공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자원(정책, 예산 등)을 분배하여 주는 통로에 대한 개선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까지 전달되고
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까지 전 과정에서 누수되고 낭비되어 그나마
부족한 복지예산이 낭비되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예산등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한 프로그램등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 져서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강화라는 것이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사회복지의 예산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가 최대의 과제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는 필요성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보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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