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이론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 및 기능
개별화교육계획의 정의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용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 및 기능
개별화교육계획의 정의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용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본문내용
제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②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이상인 자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 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 가 곤란한 자
③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④ 지체부자유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의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ㆍ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⑤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지적ㆍ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ㆍ언어ㆍ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⑥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조음장애ㆍ유창성장애ㆍ음성장애ㆍ기호장애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⑦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셈하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위에서 제시된 평가방법과 절차는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인지의 여부와 배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최초의 진단ㆍ배치 평가가 이루어진 후 3년마다 한 번씩 종합적인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3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동이 계속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와 발달, 서비스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3) 개별화 교육 운영위원회의 개최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부모, 가능하다면 대상 학생을 운영위원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화교육운영회의는 평가담당자, 특수교사, 일반(담임)교사의 의견과 부모 또는 특수교육대상아의 장점과 장래 희망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미국의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마련한 개별화교육계획지침은 개별화교육운영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교직원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부모를 포함한 운영위원들과 접촉
② 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
③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회의 시간과 장소를 예약
④ 부모에게 회의목적, 시간 장소를 알림
⑤ 부모들에게 참석자를 알려 줌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아동의 장점
-부모의 바램
-최근의 평가 결과
-발전 상태
-교우관계
-방과 후 활동의 참여
-도우미의 배치등을 논의 한다
4) 개별화교육 계획의 개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작성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을 개발하는데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동의 장점과 아동의 교육적 요구와 부모의 관심이 일치되어야 한다. 즉, 아동이 무엇을 하지 못하거나 장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아동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개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제한 환경(LRE)의 원리를 적용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통합교육의 전제하에 실시되는 교육계획이다. 통합교육은 장애로 인하여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따라서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를 지닌 아동이 일반교육활동에서 제외되거나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사와 부모는 물론 일반교사와 또래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야 한다.
둘째,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연간 목표의 구체적인 제시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의 근간이 된다. 예를 들어, “영수는 일반 학급에서 75%의 성공률을 보인다”라는 것 보다는 “영수는 중간고사 수학점수가 60점 이상을 획득한다” 또는 “영수는 자석의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목표가 보다 구체적이다.
셋째, 평가방법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평가방법은 표준화된 검사, 각종 시험, 교사와 부모의 관찰 기록, 수행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검사와 일반 학급에서 실시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특수교육대상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형식 검사, 관찰, 수행평가 등이 더 바람직하다.
위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별화교육계획 개발의 과정(process)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화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독특한 특성이나 요구를 목록화 한다.
일반교육 과정이 제공할 수 없는 특수교육대상아동의 독특한 요구를 목록화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체육 교과과정은 운동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독특한 운동 요구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아동에게는 운동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 목표를 열거한다.
둘째, 아동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서비스를 결정한다.
아동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ㆍ조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읽기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아동에게는 학습능력에 맞는 교과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5) 실행단계 교사와 각 프로그램 담당자는 IEP에 따라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평가 및 수정단계
아동이 IEP에 제시된 연간 목표에 점차적으로 도달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는 월, 분기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는 학력 검사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와 같은 비형식적 검사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 검사와 같은 형식적인 평가도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 관찰과 같은 비형식적 평가도구가 더 유용하다.
IEP는 1년에 한 번 검토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개별화 운영계획위원회를 통하여 개별화계획을 검토ㆍ 수정할 수 있다.
라.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②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이상인 자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 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 가 곤란한 자
③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④ 지체부자유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의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ㆍ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⑤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지적ㆍ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ㆍ언어ㆍ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⑥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조음장애ㆍ유창성장애ㆍ음성장애ㆍ기호장애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⑦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셈하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위에서 제시된 평가방법과 절차는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인지의 여부와 배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최초의 진단ㆍ배치 평가가 이루어진 후 3년마다 한 번씩 종합적인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3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동이 계속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와 발달, 서비스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3) 개별화 교육 운영위원회의 개최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부모, 가능하다면 대상 학생을 운영위원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화교육운영회의는 평가담당자, 특수교사, 일반(담임)교사의 의견과 부모 또는 특수교육대상아의 장점과 장래 희망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미국의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마련한 개별화교육계획지침은 개별화교육운영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교직원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부모를 포함한 운영위원들과 접촉
② 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
③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회의 시간과 장소를 예약
④ 부모에게 회의목적, 시간 장소를 알림
⑤ 부모들에게 참석자를 알려 줌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아동의 장점
-부모의 바램
-최근의 평가 결과
-발전 상태
-교우관계
-방과 후 활동의 참여
-도우미의 배치등을 논의 한다
4) 개별화교육 계획의 개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작성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을 개발하는데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동의 장점과 아동의 교육적 요구와 부모의 관심이 일치되어야 한다. 즉, 아동이 무엇을 하지 못하거나 장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아동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개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제한 환경(LRE)의 원리를 적용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통합교육의 전제하에 실시되는 교육계획이다. 통합교육은 장애로 인하여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따라서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를 지닌 아동이 일반교육활동에서 제외되거나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사와 부모는 물론 일반교사와 또래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야 한다.
둘째,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연간 목표의 구체적인 제시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의 근간이 된다. 예를 들어, “영수는 일반 학급에서 75%의 성공률을 보인다”라는 것 보다는 “영수는 중간고사 수학점수가 60점 이상을 획득한다” 또는 “영수는 자석의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목표가 보다 구체적이다.
셋째, 평가방법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평가방법은 표준화된 검사, 각종 시험, 교사와 부모의 관찰 기록, 수행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검사와 일반 학급에서 실시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특수교육대상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형식 검사, 관찰, 수행평가 등이 더 바람직하다.
위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별화교육계획 개발의 과정(process)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화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독특한 특성이나 요구를 목록화 한다.
일반교육 과정이 제공할 수 없는 특수교육대상아동의 독특한 요구를 목록화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체육 교과과정은 운동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독특한 운동 요구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아동에게는 운동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 목표를 열거한다.
둘째, 아동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서비스를 결정한다.
아동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ㆍ조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읽기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아동에게는 학습능력에 맞는 교과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5) 실행단계 교사와 각 프로그램 담당자는 IEP에 따라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평가 및 수정단계
아동이 IEP에 제시된 연간 목표에 점차적으로 도달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는 월, 분기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는 학력 검사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와 같은 비형식적 검사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 검사와 같은 형식적인 평가도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 관찰과 같은 비형식적 평가도구가 더 유용하다.
IEP는 1년에 한 번 검토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개별화 운영계획위원회를 통하여 개별화계획을 검토ㆍ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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