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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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재개발임대주택 현황

1. 공급현황



2. 공급규모 전망



Ⅲ. 정책 개선방안

1. 공급규모



2. 입주자격기준


3. 적정임대료 및 전달체계




4. 관리 효율화

본문내용

법전대방지업무 곤란 등)
○ SH공사는 인력 의존적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리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자 2005년 6월부터 강남권역을 대상으로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강남권역 통합관리센터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혼합단지인 수서1단지를 포함하여 주변 10개 단지, 7,356세대를 관리하고 있음.
○ 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5년까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30만호에 달할 전망이며, SH공사가 관리해야 할 물량도 현재의 3배 정도로 증가할 예정임. 현재 본사로부터 직할체제로 통제를 받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경우 인력 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는 권역별로 4개~5개 정도의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2) 임차인 관리참여 확대
○ 설문조사 결과, 재개발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여부에 대해서는 거주가구의 절반 이상이 구성여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무관심이 53.1%, 혼합단지여서 입주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가 31.3%로 나타났고, 관리주체의 무관심도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임대주택은 그 특성상 분양주택에 비해 시설물 파손, 생활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관리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참여협조가 필수적임.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외에는 임차인 관리참여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렇지만 일부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정에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있었고, 관리주체가 활동장소, 사무비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단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교육뿐만 아니라, 조직을 결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 상의 준비와 정보 지원이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관리사무소(또는 관리주체), 시민사회단체, 동사무소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영국에서는 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구성절차와 비용을 관리주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어도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활동공간비품 및 회의경비 등이 부족하거나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의 대립적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조직의 활동공간 및 비품을 지원하고,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예전에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 깔보고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임대아파트 주민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천대했는데, 이런 기구(부녀회, 동대표모임)가 생기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대접이 달라지고, 주민들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독립문지역사회발전센터 부녀회장)
“협의회 구성 이후 달라진 점은, 각 임대아파트단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조금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SH공사가 일방적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위치여서 저희가 내는 관리비의 사용내역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협의회 구성으로 인해서 5개~6개의 단지가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지요.”(관악지역사회발전센터 임차인대표회의 네트워크)
“이제는 주민들이 ‘이런 필요(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를 찾아가서 노크하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 것 같아요. … ‘모여서 힘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지역자원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노원구의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노원구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가 지난 3년간 활동하면서 노원지역 임대아파트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니까, 구의원이나 공무원들 사이에 이 지역에서 임대아파트를 무시하고는 어떤 정치나 행정도 할 수 없다는 자각이 싹튼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들도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노원지역사회발전센터 실무자)
자료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주민조직화사업 평가보고회” 자료집, 2005.
○ 이와 함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는 임차인의 관리참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또한 입주자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980년 주택법에 입주자위원회(임차인조직)를 모든 공영주택에서 구성하고, 지방정부가 담당하던 공영주택단지의 유지관리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3) 임차인 관리참여활동 운영비 확보방안
○ 임차인 관리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임. 우선,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대표회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관리비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호에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 대표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현재와 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입주민들에게 분담금을 걷을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주민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있음. 주민조직인 부녀회 등의 알뜰장터 운영 및 재활용품 판매수익과 주차장 운영수입 등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격3,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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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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