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④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4항. 교육의 ①자주성 ②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자주성 - 내용: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집행권
②전문성 - 교직의 전문성 요소 - ㉠ 교원의 교육권 보장
㉡ 교원의 자주 연수권
㉢ 교원의 면허제
㉣ 특별한 신분보장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항. 학교교육1) 및 평생교육2)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3),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4)은 법률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2 평생교육법
3 특수교육진흥법. 학교보건법
4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④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4항. 교육의 ①자주성 ②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자주성 - 내용: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집행권
②전문성 - 교직의 전문성 요소 - ㉠ 교원의 교육권 보장
㉡ 교원의 자주 연수권
㉢ 교원의 면허제
㉣ 특별한 신분보장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항. 학교교육1) 및 평생교육2)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3),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4)은 법률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2 평생교육법
3 특수교육진흥법. 학교보건법
4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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