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명예직 // 4년(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④자 격 : 자격규정이 따로 없음 //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⑤경과조치 : 2010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은 이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
⑥특 례 :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만료됨
// 교육감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됨.-위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선출하여 재임하고,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대행하며,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한다.
④자 격 : 자격규정이 따로 없음 //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⑤경과조치 : 2010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은 이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
⑥특 례 :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만료됨
// 교육감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됨.-위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선출하여 재임하고,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대행하며,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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