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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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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의 정의

Ⅲ. 교육의 필요성
1. 교육의 본질적 필요성
1) 질서체제의 유지
2) 사회혁신의 기반조성
3) 문화유산의 계승
4) 개인의 조화적 발달
2. 교육의 개인적․사회적 필요성
1) 개인적 필요성
2) 사회적 필요성
3. 교육의 다측면적 필요성
1) 개인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문화적 측면
4) 정치적 측면
5) 사회적 측면

Ⅳ. 교육법규의 정의
1. 법(法)
2. 법령(法令)
3. 법규(法規)

Ⅴ. 교육법규의 성격
1. 조장적 성격
2. 수단적 성격
3. 공법적 성격
4. 특별법적 성격

Ⅵ. 교육법규의 체계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Ⅶ. 교육법규의 초중등교육법
1. 의무교육
1) 유치원
2) 초등
3) 중학교
2. 학교제도
1) 기간학제
2) 반계학제
3) 학교 외 제도
4) 학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제정한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조례중’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는 각 시도의 시도립학교설치조례, 교육청직제조례, 교원연수원설치조례, 교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등이 있다. ‘교육규칙’으로는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등이 있다.
5) 조약
‘조약’이란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서 국제법의 법형식의 일종이다. 이 조약에 의하여 국제간 법률관계가 설정, 변경, 폐지되므로 체결당사국에게 일정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며 체결당사국내의 국민의 권리의무와도 관계가 되므로 국내법과 동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그 성립절차가 법률과는 다르다. 즉 조약은 외국과의 교섭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그 조약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속한다(헌법 제73조). 다만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가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헌법 제60조). 조약 중 교육조약으로는 ‘UNESCO헌장’이 있다.
2. 불문법
‘불문법(unwritten law)’이란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은 법으로 ‘비제정법’이라고도 하여, 문서로 되어 있지 않고 실제상의 관행으로서 행하여지고 있다고 해서 불문법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판례와 같이 그 법 내용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문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문법으로는 사회의 관습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법’, 법원의 판례인 ‘판례법’, 그 사회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인 ‘조리’ 등이 있다.
1) 관습법
사회의 관행이 불문의 형태로서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행되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관습이 관습법화 하는 데는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즉 성립요건으로 ① 관행이 존재할 것, ② 그 관습에 국민의 확신이 있을 것, ③ 그 관습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④ 그 관습에 따르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것, ⑤ 그 관습에 관해서 반대하는 규정 또는 그 관습과 동일한 규정이 법령에 없을 것 등이다.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으로서 인정된다.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라고 규정하여 관습법의 효력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상관습법에 관하여는 일반관습법보다 강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1조에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상관습법은 상법에 대하여는 보충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 하지만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판례법
법원의 재판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판결이후의 동종사건의 판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같이 재판의 선례 즉 판례가 재판을 구속할 때 판례는 법원(法源)이 되며 이를 ‘판례법’이라고 한다.
영미에서와 같이 불문법 원칙의 나라에서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상급법원의 재판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하급법원을 구속하므로 법원의 판례는 판례법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성문주의를 채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은 없고, 다만 법원에서 법의 해석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독자적으로 선례를 참고 할 뿐이다. 그러나 재판의 통일성 보장을 위해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재판을 하게 됨으로써 상급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하급법원을 구속하게 된다.
3) 조리
‘조리’라 함은 사물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이치도리)에 대한 건전한 판단을 말하며, 다른 법원에 의해 법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법원으로 할 수 있다.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의 부족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가지므로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제2차적으로 관습법을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차적으로 조리를 적용하게 된다.
우리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조리가 직접 민사의 법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조리는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지만 성문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조리는 법의 이념인 정의, 형평, 도리, 공서양속, 신의성실, 사회상규 등의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원리이다.
Ⅶ. 교육법규의 초중등교육법
1. 의무교육
1) 유치원
취학 전 1년을 의무교육 실시, 읍면지역에서 단계적 실시
2) 초등
의무교육, 무상실시
3) 중학교
의무교육, 시군자치+통합이전의 읍면 실시
2. 학교제도
1) 기간학제
1-6-3-3-4-2
(가) 중학교 : 중등보통교육 실시
(나) 고등학교 : 중등보통교육+기초 직업(전문)교육 실시
2) 반계학제
(가) 공민학교 : 초등
(나) 고등공민 중학교, 기술학교
(다) 고등기술 : 고등학교←학력인정교와 비인정교
방통고 : 일정한 자격시험 후 자격시험
(라) 방통대 :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 과정
(마) 기술대학 : 전문학사와 학사과정 존재(2년제)
(바) 산업대학 : 2년제와 4년제 구성
3) 학교 외 제도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 농협전문대
4) 학제
(가) 단선형 골자
- 복선제 → 단선제
- 복선제 → 민주적 단선제 → 민주적 복선제
(나) 초중학교는 단선형, 고등학교는 민주적 복선형(분기형)
참고문헌
김천기(2003), 교육의 사회적 이해, 학지사
손인수(1996), 교육사·교육철학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이종태(2001), 근대교육의 기본가정과 변화, 한국교육철학회
정범모(1989), 교육의 본질과 이념, 한국교육의 본질과 이념탐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정진환(1994), 교육제도론, 서울 : 정민사
허재욱(1996), 교육법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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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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