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학교발전기금이란?
Ⅱ. 학교발전 기금의 모금과 운영실태
Ⅲ. 학교발전기금의 바람직한 모습
Ⅱ. 학교발전 기금의 모금과 운영실태
Ⅲ. 학교발전기금의 바람직한 모습
본문내용
기억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발전기금이다. 학교발전기금은 1998년 8월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것으로 학부모들의 음성적인 찬조금을 자발적인 모금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지만 학교마다 학부모들의 자생단체인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학교후원회가 앞장서 찬조금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봄이었다. 학부모총회에서 담임선생님들은 총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도 않고 가입을 종용했다. 학습 당 7~10명의 후원회원이 뽑히고 곧이어 후원회 총회가 열린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우리 아이와 같은 학년의 학부모로부터 후원회비를 5만원씩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체적인 명목이나 내용조차 없이 ‘일괄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학교발전기금의 취지에 대해 그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이런 형식으로 걷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학부모는 “물론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걷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학교가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기에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 문의했다. 마침 참교육학부모회본부 상담실에도 물어본 것이 일간지에 기사화되었다. 그러자 후원회장은 나에게 전화를 해 같은 학부모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해왔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다. 수군수군대는 내용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결국 사태는 수습되었지만 후원회를 통해 발전기금이란 명목의 돈은 계속 걷혔다. 아이 학교 도서위원으로 자원봉사하면서 도서구입명목으로 도서바자회를 서너 차례 한 적이 있었다. 그 수입금액을 전액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었고 이에 힘입어 도서실은 3년째 성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Ⅲ. 학교발전기금의 바람직한 모습
1. ‘학교사친회(PTA)’: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
미국의 ‘학교사친회(PTA)’는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사친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사친회가 주도하는 바자회의 물품은 학부모와 지역인사 및 지역기관에서 헌납받거나 학부모들이 판매를 위해 직접 만든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실에 학생들이 가져온 폐품을 모아 판 수익금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해 놓기도한다. 관악중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알뜰매장 형태의 바자회와 체육대회 때 떡볶이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학생용 정수기와 장학금을 마련한 적이 있다. 이처럼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재력있는 몇몇 학부모들의 재정출연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즐겁게 작은 힘이나마 참여하는 ‘개미들의 힘 모으기’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운위의 역할
시도의 학교운영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지원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대개 교육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들이므로 학운위는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운위 위원들은 자신들을 뽑아 준 교사나 학부모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예산안의 심의가 예산 배정이 모두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식의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지 않고 학교에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나 시설 개선의 우선 순위를 매기고 조정하여 학교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절차라면 당연히 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산 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발전기금 인식 수준 높여야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법령화 되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둔다. 부정적인 금지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단계인 것이다. 현재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단위 학교에서도 페인트 칠이나 컴퓨터 구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뿐 교직원 복지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다는 의견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학교장,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학교발전기금 기부를 지금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이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다른 것들로 대체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의 처음의 취지를 살려서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발전기금이다. 학교발전기금은 1998년 8월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것으로 학부모들의 음성적인 찬조금을 자발적인 모금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지만 학교마다 학부모들의 자생단체인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학교후원회가 앞장서 찬조금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봄이었다. 학부모총회에서 담임선생님들은 총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도 않고 가입을 종용했다. 학습 당 7~10명의 후원회원이 뽑히고 곧이어 후원회 총회가 열린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우리 아이와 같은 학년의 학부모로부터 후원회비를 5만원씩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체적인 명목이나 내용조차 없이 ‘일괄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학교발전기금의 취지에 대해 그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이런 형식으로 걷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학부모는 “물론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걷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학교가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기에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 문의했다. 마침 참교육학부모회본부 상담실에도 물어본 것이 일간지에 기사화되었다. 그러자 후원회장은 나에게 전화를 해 같은 학부모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해왔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다. 수군수군대는 내용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결국 사태는 수습되었지만 후원회를 통해 발전기금이란 명목의 돈은 계속 걷혔다. 아이 학교 도서위원으로 자원봉사하면서 도서구입명목으로 도서바자회를 서너 차례 한 적이 있었다. 그 수입금액을 전액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었고 이에 힘입어 도서실은 3년째 성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Ⅲ. 학교발전기금의 바람직한 모습
1. ‘학교사친회(PTA)’: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
미국의 ‘학교사친회(PTA)’는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사친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사친회가 주도하는 바자회의 물품은 학부모와 지역인사 및 지역기관에서 헌납받거나 학부모들이 판매를 위해 직접 만든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실에 학생들이 가져온 폐품을 모아 판 수익금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해 놓기도한다. 관악중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알뜰매장 형태의 바자회와 체육대회 때 떡볶이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학생용 정수기와 장학금을 마련한 적이 있다. 이처럼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재력있는 몇몇 학부모들의 재정출연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즐겁게 작은 힘이나마 참여하는 ‘개미들의 힘 모으기’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운위의 역할
시도의 학교운영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지원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대개 교육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들이므로 학운위는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운위 위원들은 자신들을 뽑아 준 교사나 학부모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예산안의 심의가 예산 배정이 모두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식의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지 않고 학교에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나 시설 개선의 우선 순위를 매기고 조정하여 학교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절차라면 당연히 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산 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발전기금 인식 수준 높여야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법령화 되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둔다. 부정적인 금지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단계인 것이다. 현재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단위 학교에서도 페인트 칠이나 컴퓨터 구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뿐 교직원 복지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다는 의견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학교장,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학교발전기금 기부를 지금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이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다른 것들로 대체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의 처음의 취지를 살려서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