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출판물, 세미나 등)을 해당 조직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타 사업장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산업안전보건 수준향상 도모증진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표2> Alliance Program 참여현황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참여기관
10개
103개
239개
362개
446개
467개
※ 연도별 누계로 작성되었으며 계약기간 종료후 재연장 하거나 종료한 기관도 있음
Alliance Program 참여대상 및 자격요견
-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안전보건 향상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가 있는 사업장
- 성과산출물을 전 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공표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장
※ 영리목적의 기관과도 Alliance를 체결하고 있음
- Alliance 참여희망 조직의 과거 및 현재의 OSHA와의 협력관계 고려
Alliance Program 참여기관 활동내용
AP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OSHA가 마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참여조직이 실행 및 성취해야 하는 목표는 아래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① 교육훈련(Training & education) 분야
특정문제 관련 교육과정을 공동개발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사업장 및 일반인에게 보급하고 대학의 경영학부 등 안전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커리큘럼 개발ㆍ보급한다.
② 정보공유 확산분야
안전보건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성과산출물을 발표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공표하며 동 행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OSHA의 다른 협력적 프로그램(VPP 등)에 참여토록 홍보유도하고 OSHA 직원과 안전보건전문가들의 상호 협동훈련 또는 세미나를 통해 규제문제 및 업계의 관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SHARP 등의 다른 Alliance program 참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장려하고 Alliance 참여기관과 OSHA 사무소와의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③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 촉진(여론조성)
AP 참여 기관들의 발표 및 출판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AP 참여 기관의 발표나 출판물은 문제를 부각시키고 타인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며, 안전보건에 관련된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표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사례연구 발표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포럼이나 원탁회의 개최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문제에 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그림 1> OSHA, Alliance Program 참여기관, 사업장 업무 연계도
Alliance Program 참여시 이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OSHA와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공유가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적극적인 활동기관으로서의 인지도 획득도 가능하다.
Alliance Program 업무수행 프로세스
<표2> Alliance Program 참여현황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참여기관
10개
103개
239개
362개
446개
467개
※ 연도별 누계로 작성되었으며 계약기간 종료후 재연장 하거나 종료한 기관도 있음
Alliance Program 참여대상 및 자격요견
-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안전보건 향상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가 있는 사업장
- 성과산출물을 전 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공표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장
※ 영리목적의 기관과도 Alliance를 체결하고 있음
- Alliance 참여희망 조직의 과거 및 현재의 OSHA와의 협력관계 고려
Alliance Program 참여기관 활동내용
AP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OSHA가 마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참여조직이 실행 및 성취해야 하는 목표는 아래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① 교육훈련(Training & education) 분야
특정문제 관련 교육과정을 공동개발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사업장 및 일반인에게 보급하고 대학의 경영학부 등 안전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커리큘럼 개발ㆍ보급한다.
② 정보공유 확산분야
안전보건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성과산출물을 발표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공표하며 동 행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OSHA의 다른 협력적 프로그램(VPP 등)에 참여토록 홍보유도하고 OSHA 직원과 안전보건전문가들의 상호 협동훈련 또는 세미나를 통해 규제문제 및 업계의 관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SHARP 등의 다른 Alliance program 참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장려하고 Alliance 참여기관과 OSHA 사무소와의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③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 촉진(여론조성)
AP 참여 기관들의 발표 및 출판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AP 참여 기관의 발표나 출판물은 문제를 부각시키고 타인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며, 안전보건에 관련된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표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사례연구 발표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포럼이나 원탁회의 개최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문제에 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그림 1> OSHA, Alliance Program 참여기관, 사업장 업무 연계도
Alliance Program 참여시 이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OSHA와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공유가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적극적인 활동기관으로서의 인지도 획득도 가능하다.
Alliance Program 업무수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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