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1). 논의의 배경
대규모 공공사업(댐건설 등)에 의해 이주민이 생기는 경우에는,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종전과 같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 보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보상의 종류
①협의의 대물 보상 : 재산권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
②광의의 대물 보상 : 실비변상적 보상(물건, 과수 등 이전료) + 전업기간 중의 기대이익손실
③협의의 생활보상 : 당해 장소에서 생활이익의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중심의 금전보상
④광의의 생활보상 : ② + ③
⑤제3자 보상 : 소수 잔존자 보상
3). 법적근거
①헌법적 근거 : 헌법 제23조③(대물 보상), 제23조①(재산권), 제34조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법률적 근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이주대책 수립 등)
1). 논의의 배경
대규모 공공사업(댐건설 등)에 의해 이주민이 생기는 경우에는,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종전과 같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 보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보상의 종류
①협의의 대물 보상 : 재산권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
②광의의 대물 보상 : 실비변상적 보상(물건, 과수 등 이전료) + 전업기간 중의 기대이익손실
③협의의 생활보상 : 당해 장소에서 생활이익의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중심의 금전보상
④광의의 생활보상 : ② + ③
⑤제3자 보상 : 소수 잔존자 보상
3). 법적근거
①헌법적 근거 : 헌법 제23조③(대물 보상), 제23조①(재산권), 제34조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법률적 근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이주대책 수립 등)
본문내용
며, 수분양권 발생 전에는 수분양권의 확인 소구는 불가하다.
⒝반대 : 손실보상의 한 형태인 생활보상이다. 수분양권은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서 실체적 권리이며, 분양 거부가 명백한 경우 수분양권 확인의 소구가 가능하다.
4. 결론
동법 제78조가 법률의 차원에서 광의의 생활보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오늘날 생활보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
⒝반대 : 손실보상의 한 형태인 생활보상이다. 수분양권은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서 실체적 권리이며, 분양 거부가 명백한 경우 수분양권 확인의 소구가 가능하다.
4. 결론
동법 제78조가 법률의 차원에서 광의의 생활보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오늘날 생활보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