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헌법을 헌법률(Verfassungsgesetz)이라고 하고 있다. 헌법은 규범의 규범이요 행태의 행태로서 헌법제정권자의 근본결단이요, 헌법개정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는 최고규범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률은 법률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헌법규범으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헌법률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나.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헌법규범간에 있어서 헌법적 효력의 상하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는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정규범과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인 헌법핵 및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를 규정한 헌법개정규범이 있으며, 이 헌법개정권력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헌법률이 있다. 헌법에는 이와 같이 헌법제정규범, 헌법핵, 헌법개정규범, 헌법률의 단계구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헌법률이 헌법제정규범이나 헌법핵에 위반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인 헌법핵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 헌법개정규범이 헌법제정규범이나 헌법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위헌적인 헌법개정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절차에 위반하는 헌법개정은 그것이 혁명이나 신헌법제정으로 정다화되지 않는 한 위헌적인 헌법개정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다. 헌법규범의 효력
헌법규범은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진다. 헌법규범도 강제규범으로서 국가기관과 국민, 사회제 세력을 구속한다. 그러나 헌법규범은 일반적, 추상적 원칙을 둘 뿐이며, 개별적, 구체적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강제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헌법규범도 입법, 행정, 재판에 의하여 강행될 수 있다. 오늘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보장제도가 중시되고 있는데, 헌법보장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보장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
Ⅲ. 結 論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헌법규범과의 상관개념을 의미하는 그 이른바 헌법현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각될 수 있다. 첫째로, 헌법의 운용의 결과로서 생겨난 현실, 둘째로, 헌법이 예상하지 않는 현실, 즉 정당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당에 의한 헌법적 현실의 조성, 셋째로 국가권력구조의 여하에서 생겨난 현실, 넷째로 기본권의 기능에서 생겨난 현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은 규범에 대립되는 단순한 사실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서 당위로서의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문제되고 있다. 만일 기본권의 기능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그 현실이 규범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그것은 하나의 헌법적 법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있어서 그 규범과 현실이 문제되는 것은 다만 성문헌법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열차시간표를 의미하는 그 규범내용이 그 시간표대로 운행되느냐 아니냐 하는 데에 있는 까닭에, 그 헌법현실의 문제도 오로지 성문헌법의 실천의 결과만을 표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은 그 사회의 역사적 현실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비록 규범적으로는 동일한 성문헌법에 동일한 제도(예컨대, 민주정, 권력분립, 의회제기본권)로써 규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 따라서 헌법개념에 있어서도 입헌군주제의 사회의 그것과 국민주권적 사회의 그것은 다르며, 민주정의 발전에 있어서도 혁명과 개혁의 과정을 거친 사회의 그것은 다르며, 또한 기본권에 있어서도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어떻든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헌법에 있어서의 규범과 현실은 서로 밀접한 상관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서로가 서로 부정하는 대립개념을 의미하는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상관개념을 유지하는 경우일지라도, 비상사태와 같은 국가적 존립이 문제되었을 때에는 고차적 가치규범에 대한 사실적 권력의 우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과의 상충에 있어서 헌법규정의 성문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규범의 구체화의 결과가 다를 때에는, 이른바 憲法變遷(Verfassungswandlung)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Ⅳ. 參考文獻
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1.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1. 김철수, 주관식헌법, 세영사, 1990
1. 김현규외, 헌법요론, 청문사, 1989
나.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헌법규범간에 있어서 헌법적 효력의 상하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는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정규범과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인 헌법핵 및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를 규정한 헌법개정규범이 있으며, 이 헌법개정권력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헌법률이 있다. 헌법에는 이와 같이 헌법제정규범, 헌법핵, 헌법개정규범, 헌법률의 단계구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헌법률이 헌법제정규범이나 헌법핵에 위반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인 헌법핵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 헌법개정규범이 헌법제정규범이나 헌법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위헌적인 헌법개정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절차에 위반하는 헌법개정은 그것이 혁명이나 신헌법제정으로 정다화되지 않는 한 위헌적인 헌법개정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다. 헌법규범의 효력
헌법규범은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진다. 헌법규범도 강제규범으로서 국가기관과 국민, 사회제 세력을 구속한다. 그러나 헌법규범은 일반적, 추상적 원칙을 둘 뿐이며, 개별적, 구체적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강제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헌법규범도 입법, 행정, 재판에 의하여 강행될 수 있다. 오늘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보장제도가 중시되고 있는데, 헌법보장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보장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
Ⅲ. 結 論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헌법규범과의 상관개념을 의미하는 그 이른바 헌법현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각될 수 있다. 첫째로, 헌법의 운용의 결과로서 생겨난 현실, 둘째로, 헌법이 예상하지 않는 현실, 즉 정당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당에 의한 헌법적 현실의 조성, 셋째로 국가권력구조의 여하에서 생겨난 현실, 넷째로 기본권의 기능에서 생겨난 현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은 규범에 대립되는 단순한 사실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서 당위로서의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문제되고 있다. 만일 기본권의 기능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그 현실이 규범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그것은 하나의 헌법적 법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있어서 그 규범과 현실이 문제되는 것은 다만 성문헌법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열차시간표를 의미하는 그 규범내용이 그 시간표대로 운행되느냐 아니냐 하는 데에 있는 까닭에, 그 헌법현실의 문제도 오로지 성문헌법의 실천의 결과만을 표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은 그 사회의 역사적 현실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비록 규범적으로는 동일한 성문헌법에 동일한 제도(예컨대, 민주정, 권력분립, 의회제기본권)로써 규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 따라서 헌법개념에 있어서도 입헌군주제의 사회의 그것과 국민주권적 사회의 그것은 다르며, 민주정의 발전에 있어서도 혁명과 개혁의 과정을 거친 사회의 그것은 다르며, 또한 기본권에 있어서도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어떻든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헌법에 있어서의 규범과 현실은 서로 밀접한 상관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서로가 서로 부정하는 대립개념을 의미하는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상관개념을 유지하는 경우일지라도, 비상사태와 같은 국가적 존립이 문제되었을 때에는 고차적 가치규범에 대한 사실적 권력의 우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과의 상충에 있어서 헌법규정의 성문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규범의 구체화의 결과가 다를 때에는, 이른바 憲法變遷(Verfassungswandlung)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Ⅳ. 參考文獻
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1.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1. 김철수, 주관식헌법, 세영사, 1990
1. 김현규외, 헌법요론, 청문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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