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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동안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245②), 이는 마치 등기가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한다. 또한 등기에는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라 하는데, 이 추정의 효과는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서 다루어진다는 것일 뿐이므로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권리변동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원용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지상권·지역적·전세권 ·저당권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인 일정한 사항(임의적 기재사항)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환매특약·임차권 등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바, 이는 등기가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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