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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먼저 게임의 요소 중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표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위와 같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부분과 상대방의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어려움은 ‘포트리스2블루’ 게임과 ‘건바운드’ 게임 사이에 발생하였던 분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2002카합1989 결정)
한편, 특정한 게임을 개발한 기술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이라면 특허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게임의 명칭 등은 저작권법 외에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별도의 법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어려움은 ‘포트리스2블루’ 게임과 ‘건바운드’ 게임 사이에 발생하였던 분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2002카합1989 결정)
한편, 특정한 게임을 개발한 기술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이라면 특허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게임의 명칭 등은 저작권법 외에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별도의 법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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