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가 있어야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고소기간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연을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위 2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고의무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고소기간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연을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위 2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고의무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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