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요약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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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치, 음탕한 30대 男 철창행(뉴스웨이 5월3일이윤지기자 ) 2차례 걸쳐 88명 달하는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 촬영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차례 걸쳐 촬영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카메라등 이용촬영(제14조의 2)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에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오모(31.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2일 오후4시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공용화장실 휴지통에 손톱만한 크기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0대 여성 4명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근래까지 22차례에 걸쳐 88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용변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재래식 변기 뒷부분에 쓰레기 비닐조각으로 위장해 초소형 캠코더를 부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 씨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카메라등 이용촬영(제14조의 2)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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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8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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