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말합니다. 추행행위로는 일부러 상대방에게 몸을 밀착하여 비비거나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타인이 신체 부위에 접촉하며 성적 흥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감을 주는 일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서의 기타 통신 매체란 PC통신, 인터넷, 음반, 비디오, 만화, 화보, 사진 등을 모두 말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서의 기타 통신 매체란 PC통신, 인터넷, 음반, 비디오, 만화, 화보, 사진 등을 모두 말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