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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숙씨는 “논문 인터뷰 대상자들도 가사와 양육문제가 자신들이 현 직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양육문제로 노동단절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가사와 양육부담이 여성의 노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사, 양육이라는 이중부담 때문에 기혼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별, 직종별로 기혼여성이 받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간과해버릴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이현숙씨의 논문은 ‘기혼여성에게 좋은 노동조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노동단절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노동시장 내로 다시 진입(재취업)시키는 데만 신경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차별이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했으며, 단지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보장만이 문제의 해법인 것처럼 강조해왔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묵적으로 합의된 직장 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적 개입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현숙씨는 “논문 인터뷰 대상자들도 가사와 양육문제가 자신들이 현 직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양육문제로 노동단절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가사와 양육부담이 여성의 노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사, 양육이라는 이중부담 때문에 기혼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별, 직종별로 기혼여성이 받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간과해버릴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이현숙씨의 논문은 ‘기혼여성에게 좋은 노동조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노동단절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노동시장 내로 다시 진입(재취업)시키는 데만 신경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차별이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했으며, 단지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보장만이 문제의 해법인 것처럼 강조해왔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묵적으로 합의된 직장 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적 개입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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