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능해진다.
특히 제주형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게 되며, 외국의 전담
의료기관이 들어설 때까지는 외국인 진료편의를 위해 별도의 진료소 및 특별응급의
료센터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밭농업직접지불,
소득보조 등 농림업 전분야에 걸쳐 독자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 등은 관련 부처 장관의 승인
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도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산 및 출하조정
과 품질검사 등의 조치로도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비자' 입국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 체류기간 연
장 등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에 비자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현재 22
개국에서 테러지원 국가 6개국(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쿠바, 시리아)과 미 수
교국가 2개국(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등 8개국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
고 있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자의 체류기간도 현행 1∼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주도
록 요청한 상태다.
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 국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전용카지
노의 신규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 인수, 제주형 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세부기준 마련
등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제주관광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공기업 형태로 설립돼 한국관광공사, 공항
공사 등 국가 공기업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제주 관광산업 육성과 마케팅 활
성화에 나서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7년간 100%, 3년간 50%이던
것이 앞으로는 15년간 100% 전액 면제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무주택 외
국인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진흥지구는 대상사업에 교육.의료기관, 교육원,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추가되면서 지정대상도 총사업비 1천만달러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투자규모가 하
향조정됐고, 재산세 감면기간은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에서 10년간 100%
감면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한 개발용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토지비축제'가 시행돼 국내외 기업들
이 제주 관광개발사업을 구상할 단계부터 토지가격 급등으로 매수가 어려워져 개발
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과제
자치재정 확보.내부 갈등 해소 숙제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풀어야 할 과
제도 적지 않다.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8%로 전국 평균 54.4%보다 20.6%포인트나 낮아
지방세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또 올해 제주도의 재정규모(1조9천억원)가 전체 지방재정(101조3천억원)의 1.9%
를 차지해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 비중(0.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없이는 제주의 '홍가포르 프로젝트'는 물거품
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
하도록 명문화해 시.군 폐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줄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환 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는 "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
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체계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지난해 예산기준 5천여억원)
에서 5% 이상으로 인상 조정해야 한다"며 대중앙 절충에 나설 뜻을 벌써부터 밝히고
있다.
보통교부세 지원 수준이 특별자치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만한 사업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 및 집중
투자, 지방세 기반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또 규제자유지역, 항공자유지역, 면세지역 지정 등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제
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보완과 동아시아 경쟁도시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법인세
율 인하 등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2단계 추진과제로 규제자유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3
천900여개 법령 및 7천700여개의 규제사항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에 존치할 필요가 있는 '필수규제' 이외의 것에 대해
서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해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또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제주를 경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
공자유지역화와, 제주도에 유입되는 외부 물품의 서비스에 대한 내국세 및 관세 등
을 감면하는 면세지역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데다, 세율 또한 25%로 동
아시아 경쟁지역인 상하이 푸동 15%, 홍콩 17%, 싱가포르 22%보다 높아 국제자유도
시로서 경쟁력이 뒤지는 것으로 분석, 이의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시장 및 교육시장의 일부 개방도 도민들의 위화감을 최소
화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 시장개방에 대해 "제주도민
들의 의료복지와는 무관한 높은 의료비를 받는 병원 설립허용을 의미하며, 이들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의료비용은 현재 의료비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의 본인부
담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영리병원들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중저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상품으
로 파는 전략을 택할 경우 제주도는 당장 공급병상의 과잉,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으로 도민의료 복지는 매우 큰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 교육시장의 일부 개방과 관련해서도 전
교조 등에서 공교육의 기본틀이 흔들리고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주형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게 되며, 외국의 전담
의료기관이 들어설 때까지는 외국인 진료편의를 위해 별도의 진료소 및 특별응급의
료센터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밭농업직접지불,
소득보조 등 농림업 전분야에 걸쳐 독자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 등은 관련 부처 장관의 승인
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도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산 및 출하조정
과 품질검사 등의 조치로도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비자' 입국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 체류기간 연
장 등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에 비자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현재 22
개국에서 테러지원 국가 6개국(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쿠바, 시리아)과 미 수
교국가 2개국(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등 8개국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
고 있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자의 체류기간도 현행 1∼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주도
록 요청한 상태다.
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 국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전용카지
노의 신규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 인수, 제주형 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세부기준 마련
등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제주관광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공기업 형태로 설립돼 한국관광공사, 공항
공사 등 국가 공기업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제주 관광산업 육성과 마케팅 활
성화에 나서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7년간 100%, 3년간 50%이던
것이 앞으로는 15년간 100% 전액 면제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무주택 외
국인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진흥지구는 대상사업에 교육.의료기관, 교육원,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추가되면서 지정대상도 총사업비 1천만달러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투자규모가 하
향조정됐고, 재산세 감면기간은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에서 10년간 100%
감면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한 개발용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토지비축제'가 시행돼 국내외 기업들
이 제주 관광개발사업을 구상할 단계부터 토지가격 급등으로 매수가 어려워져 개발
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과제
자치재정 확보.내부 갈등 해소 숙제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풀어야 할 과
제도 적지 않다.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8%로 전국 평균 54.4%보다 20.6%포인트나 낮아
지방세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또 올해 제주도의 재정규모(1조9천억원)가 전체 지방재정(101조3천억원)의 1.9%
를 차지해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 비중(0.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없이는 제주의 '홍가포르 프로젝트'는 물거품
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
하도록 명문화해 시.군 폐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줄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환 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는 "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
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체계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지난해 예산기준 5천여억원)
에서 5% 이상으로 인상 조정해야 한다"며 대중앙 절충에 나설 뜻을 벌써부터 밝히고
있다.
보통교부세 지원 수준이 특별자치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만한 사업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 및 집중
투자, 지방세 기반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또 규제자유지역, 항공자유지역, 면세지역 지정 등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제
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보완과 동아시아 경쟁도시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법인세
율 인하 등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2단계 추진과제로 규제자유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3
천900여개 법령 및 7천700여개의 규제사항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에 존치할 필요가 있는 '필수규제' 이외의 것에 대해
서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해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또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제주를 경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
공자유지역화와, 제주도에 유입되는 외부 물품의 서비스에 대한 내국세 및 관세 등
을 감면하는 면세지역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데다, 세율 또한 25%로 동
아시아 경쟁지역인 상하이 푸동 15%, 홍콩 17%, 싱가포르 22%보다 높아 국제자유도
시로서 경쟁력이 뒤지는 것으로 분석, 이의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시장 및 교육시장의 일부 개방도 도민들의 위화감을 최소
화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 시장개방에 대해 "제주도민
들의 의료복지와는 무관한 높은 의료비를 받는 병원 설립허용을 의미하며, 이들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의료비용은 현재 의료비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의 본인부
담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영리병원들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중저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상품으
로 파는 전략을 택할 경우 제주도는 당장 공급병상의 과잉,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으로 도민의료 복지는 매우 큰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 교육시장의 일부 개방과 관련해서도 전
교조 등에서 공교육의 기본틀이 흔들리고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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