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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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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小林 節, 21世紀への責任として, 中西輝政 編, 憲法改正, 中央公論新社, 2000, 36.
105) 山崎 拓, 憲法改正, 生産性出版, 2001, 141-142. 여기에서는 정당조항의 삽입은 물론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의 개념, 정당의 요건, 정당의 성립, 정당의 내부질서 등을 규정하고, 또한 전체주의국가를 표방하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의 금지 등도 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06) 岡澤憲芙, 政黨, 東京大學出版會, 1988, 206 이하 ; 加藤秀治郞, 西ドイツの比例代表制と公費補助, 選擧硏究 第6(1991), 70-72 참조.
107) 加藤秀治郞, 政治改革と政黨への公費補助西ドイツを參考例に, 議會政治硏究 第15(1990), 11.
108) 小隆一村田紀 編, 資料/選擧制度と政黨助成, 法律時報 第64卷 第2(1992), 130-131.
109) 上脇博之, 政黨助成法の合憲性の問題, 北九州大學法政論集 第24卷 第2ㆍ3倂合(1996), 6.
110) 제14조 제1항은 정당의 지출(정치자금규정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 중 정당교부금을 충당 또는 정당기금(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교부금의 일부를 적립한 적립금)을 헐어 충당하는 것(차입금의 변제 및 대부금의 대부를 제외)을 말하고, 지부정당교부금의 지급을 포함하며,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111) 제19조에 의하면 정당의 보고서에는 감사를 해야 하는 자의 감사의견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그 감사에 기초하여 작성한 감사의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부보고서에는 감사를 해야 하는 자의 감사의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2) 주된 내용으로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보고서미제출에 대한 벌칙, 지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 허위기재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이다(제44조). 또한 정당에 대한 양벌규정 등(제48조 제1항)이 있다.
113) Vgl. BVerfGE 85, 264ff. 이 판결에서는 정당의 자유 등에 대한 종래의 판례의 경고를 다시 확인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행의 국고보조제도의 운용에 심각한 위헌의 의문을 노정하고, 제도의 일부를 명확한 위헌으로 판단하여 정당법을 비롯한 정당국고보조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박승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의와 문제점, 심천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정당과 헌법질서, 214-238 참조.
114) 齋藤康輝, 政黨の憲法的融合論, 成文堂, 2006, 36.
115) 김철수(주 6), 215.
116) 권영호(주 64), 119 참조.
117) BVerfGE 2, 14.
118) 예컨대 김문현, 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민주주의, 공법연구 제24집 제4호(1996), 122에서는 “국회에서의 의원의 활동에 관해서는 자유위임원리가 정당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헌정당해산의 결정의 효과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독자적 정당성을 가지고, 또한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의원의 신분상실까지 가져온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
119) 즉, 창당준비위원회의 설립신고 처리, 중앙당, 시·도당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등 정당의 생성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처리, 정당발전 지원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120) 헌재1991. 3. 11. 91헌마21, 헌판집 3, 91.
121) 헌재 1996. 3. 28. 96헌마18 등(병합), 헌판집 8-1, 37.
122)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판집 15-2(하), 17, 32;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헌판집 16-1, 422, 434.
123) 문홍주(주 10), 332.
124) 윤세창, 개정헌법상의 정당조항, 사법행정 제4권 제7호(1963), 17-18.
125) 박일경(주 12), 98.
126) 한태연(주 9), 229.
127) 김철수(주 6), 213-14.
128) 권영성(주 4), 195.
129) 헌재 1993. 7. 29. 92헌마262, 헌판집 5-2, 211.
130) 1979. 9. 8.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9부 79카 21709.
131) 1987. 7. 30. 서울民地 제16부 87카30864.
132) 권영성(주 4), 196; 양건, 헌법강의1, 법문사, 2007, 151.
133) 김철수(주 6), 214-15.
134) 이 점에 관하여는 양건, 정당내부의 분쟁과 사법심사의 한계, 공법연구 제8집(1980), 111 이하.
135) 정만희(주 33), 494.
136) 헌판집 16-2, 618,625.
137) 헌재공보 114, 553, 554.
138)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헌판집 16-1, 422, 423.
139) 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헌판집 16-2, 618, 619.
140)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신설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정당 후원회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1) 헌재 2004. 6. 24. 2004헌바16.
142) 헌판집 16-1, 759,760.
143) 헌재 1996. 8.29. 96헌마99, 헌판집 8-2, 199, 209-210.
144) 헌재 2001. 10. 25. 2000헌마5, 헌판집 13-2, 469, 476-477.
145) 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헌판집 17-1, 184, 193.
146)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제46조 제1항 제5호.
147) 권영성(주 4), 201.
148) 김철수(주 6), 174.
149) 양건, (주 133), 166-167.
104) 小林 節, 21世紀への責任として, 中西輝政 編, 憲法改正, 中央公論新社, 2000, 36.
105) 山崎 拓, 憲法改正, 生産性出版, 2001, 141-142. 여기에서는 정당조항의 삽입은 물론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의 개념, 정당의 요건, 정당의 성립, 정당의 내부질서 등을 규정하고, 또한 전체주의국가를 표방하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의 금지 등도 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06) 岡澤憲芙, 政黨, 東京大學出版會, 1988, 206 이하 ; 加藤秀治郞, 西ドイツの比例代表制と公費補助, 選擧硏究 第6(1991), 70-72 참조.
107) 加藤秀治郞, 政治改革と政黨への公費補助西ドイツを參考例に, 議會政治硏究 第15(1990), 11.
108) 小隆一村田紀 編, 資料/選擧制度と政黨助成, 法律時報 第64卷 第2(1992), 130-131.
109) 上脇博之, 政黨助成法の合憲性の問題, 北九州大學法政論集 第24卷 第2ㆍ3倂合(1996), 6.
110) 제14조 제1항은 정당의 지출(정치자금규정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 중 정당교부금을 충당 또는 정당기금(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교부금의 일부를 적립한 적립금)을 헐어 충당하는 것(차입금의 변제 및 대부금의 대부를 제외)을 말하고, 지부정당교부금의 지급을 포함하며,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111) 제19조에 의하면 정당의 보고서에는 감사를 해야 하는 자의 감사의견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그 감사에 기초하여 작성한 감사의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부보고서에는 감사를 해야 하는 자의 감사의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2) 주된 내용으로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보고서미제출에 대한 벌칙, 지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 허위기재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이다(제44조). 또한 정당에 대한 양벌규정 등(제48조 제1항)이 있다.
113) Vgl. BVerfGE 85, 264ff. 이 판결에서는 정당의 자유 등에 대한 종래의 판례의 경고를 다시 확인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행의 국고보조제도의 운용에 심각한 위헌의 의문을 노정하고, 제도의 일부를 명확한 위헌으로 판단하여 정당법을 비롯한 정당국고보조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박승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의와 문제점, 심천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정당과 헌법질서, 214-238 참조.
114) 齋藤康輝, 政黨の憲法的融合論, 成文堂, 2006, 36.
115) 김철수(주 6), 215.
116) 권영호(주 64), 119 참조.
117) BVerfGE 2, 14.
118) 예컨대 김문현, 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민주주의, 공법연구 제24집 제4호(1996), 122에서는 “국회에서의 의원의 활동에 관해서는 자유위임원리가 정당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헌정당해산의 결정의 효과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독자적 정당성을 가지고, 또한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의원의 신분상실까지 가져온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
119) 즉, 창당준비위원회의 설립신고 처리, 중앙당, 시·도당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등 정당의 생성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처리, 정당발전 지원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120) 헌재1991. 3. 11. 91헌마21, 헌판집 3, 91.
121) 헌재 1996. 3. 28. 96헌마18 등(병합), 헌판집 8-1, 37.
122)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판집 15-2(하), 17, 32;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헌판집 16-1, 422, 434.
123) 문홍주(주 10), 332.
124) 윤세창, 개정헌법상의 정당조항, 사법행정 제4권 제7호(1963), 17-18.
125) 박일경(주 12), 98.
126) 한태연(주 9), 229.
127) 김철수(주 6), 213-14.
128) 권영성(주 4), 195.
129) 헌재 1993. 7. 29. 92헌마262, 헌판집 5-2, 211.
130) 1979. 9. 8.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9부 79카 21709.
131) 1987. 7. 30. 서울民地 제16부 87카30864.
132) 권영성(주 4), 196; 양건, 헌법강의1, 법문사, 2007, 151.
133) 김철수(주 6), 214-15.
134) 이 점에 관하여는 양건, 정당내부의 분쟁과 사법심사의 한계, 공법연구 제8집(1980), 111 이하.
135) 정만희(주 33), 494.
136) 헌판집 16-2, 618,625.
137) 헌재공보 114, 553, 554.
138)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헌판집 16-1, 422, 423.
139) 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헌판집 16-2, 618, 619.
140)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신설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정당 후원회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1) 헌재 2004. 6. 24. 2004헌바16.
142) 헌판집 16-1, 759,760.
143) 헌재 1996. 8.29. 96헌마99, 헌판집 8-2, 199, 209-210.
144) 헌재 2001. 10. 25. 2000헌마5, 헌판집 13-2, 469, 476-477.
145) 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헌판집 17-1, 184, 193.
146)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제46조 제1항 제5호.
147) 권영성(주 4), 201.
148) 김철수(주 6), 174.
149) 양건, (주 133),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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