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법제이론
▣ 법 개요
▣ 법 내용
▣ 문제점(혹은 쟁점) 및 개선방안
▣ 해당법률 판례
▣ 조사의견
▣ 참고자료
▣ 법 개요
▣ 법 내용
▣ 문제점(혹은 쟁점) 및 개선방안
▣ 해당법률 판례
▣ 조사의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은 대부분 비슷하다. 즉,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이다.
4)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체계 구축
자원봉사자는 참여적인 복지공동체 형성이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핵심사업인 모금사업의 발전은 모금부문별 자원봉사조직의 발전과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모금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개선방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순수한 민간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 직원규정에서 기타 조항을 삭제하여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체적인 노력으로 사무국 인력을 현실에 맞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
-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인만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지역주민의 참여를 지역적 차원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자원봉사 확보와 더불어 조직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 해당법률 판례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
【판시사항】
[1] 뇌물수수죄에 ‘영득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의 특정 방법
[4]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금원을 연극제에 기탁한 사안에서,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5] 갑이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을으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상호간의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갑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2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주고받으며 돈독하게 지내야 할 피고인 2가 교부하는 각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춘천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조사의견
▶ 한계점(애로사항)
강oo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막연한 지식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많은 판례가 없어서 판례를 찾기 위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임oo - 판례찾는데 힘들었고, 비리나 문재가 터지면 큰 이슈가 되기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운영에 있어 찰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느낀 점
강oo - 법제론 1차 과제를 한 후, 사회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지식은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되어 관리를 통한 사회복지증진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자세한 사업과 원칙을 알고 비리, 정체성 문제 등 문제점과 판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자신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 모금을 하여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oo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는 사랑의 열매만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조사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보다 더 알게 되었고, 판례가 없어 찾기 힘들었지만 문제점 등을 찾는 과정에서 판례를 보세 되었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깨끗하게 운영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자료
▶ 책, 법령, 사이트, 기사 등 인용내용 정리함.
▶ 법안과 판례 검색 사이트:
국회( www.assembly.go.kr
),
법제처(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4)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체계 구축
자원봉사자는 참여적인 복지공동체 형성이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핵심사업인 모금사업의 발전은 모금부문별 자원봉사조직의 발전과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모금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개선방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순수한 민간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 직원규정에서 기타 조항을 삭제하여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체적인 노력으로 사무국 인력을 현실에 맞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
-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인만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지역주민의 참여를 지역적 차원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자원봉사 확보와 더불어 조직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 해당법률 판례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
【판시사항】
[1] 뇌물수수죄에 ‘영득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의 특정 방법
[4]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금원을 연극제에 기탁한 사안에서,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5] 갑이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을으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상호간의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갑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2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주고받으며 돈독하게 지내야 할 피고인 2가 교부하는 각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춘천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조사의견
▶ 한계점(애로사항)
강oo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막연한 지식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많은 판례가 없어서 판례를 찾기 위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임oo - 판례찾는데 힘들었고, 비리나 문재가 터지면 큰 이슈가 되기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운영에 있어 찰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느낀 점
강oo - 법제론 1차 과제를 한 후, 사회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지식은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되어 관리를 통한 사회복지증진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자세한 사업과 원칙을 알고 비리, 정체성 문제 등 문제점과 판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자신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 모금을 하여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oo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는 사랑의 열매만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조사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보다 더 알게 되었고, 판례가 없어 찾기 힘들었지만 문제점 등을 찾는 과정에서 판례를 보세 되었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깨끗하게 운영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자료
▶ 책, 법령, 사이트, 기사 등 인용내용 정리함.
▶ 법안과 판례 검색 사이트:
국회( www.assembly.go.kr
),
법제처(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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